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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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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 등의 진료비 경감,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09~ ‘13년)을 확정했다.



보장성 주요 내용을 보면 중증·고액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의 지속적인 경감 추진을 위해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빈혈치료제, 항암제 중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의 보험급여범위가 확대적용(‘10년)된다.



치과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5~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09년)가 신규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며,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틀니(본인부담율 50%, ‘12년)에 대해 2012년 보험급여 목표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치료 목적의 치석 제거(‘13년)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물리요법의 급여 범위 등을 확정한 후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방물리요법 대상자를 약 640만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저출산 등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09년 현재 20만원에서 ‘10년이후 매년 10만원씩 연차적으로 50만원(‘12년)까지 확대된다.



한편, 금번에 제시된 보장성 강화계획(‘09~‘13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조1천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며, 2010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하여 연평균 6~8% 내외로 인상되어야 원활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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