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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환산지수 따른 자보수가 변경

환산지수 따른 자보수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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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변경됐다. 추나요법, 약침술,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2008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에 의한 한방점수당 단가 63.3원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나요법의 경우 적용수가는 1일당 9440원(한의원 1만856원), 약침술은 1부위 6170원(한의원 7096원), 경피경근온열요법(핫팩)과 혈위적외선조사요법(적외선)은 650원(한의원 748원), 경근저주파요법(TENS)과 경근중주파요법(ICT)은 2650원(한의원 3048원)으로 책정됐다.



단 핫팩과 적외선은 동시 실시하더라도 하나만 인정되며 TENS와 ICT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인정된다.



자동차보험 환자 급여범위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치료비 전액을 해당 손해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며 자동차사고와 관계없는 상병 진료비나 자동차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 자동차보험 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진료비는 관행수가대로 청구한 후 보험사와 합의해 지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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