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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한방청구S/W 검사승인 12본·진행 5본

한방청구S/W 검사승인 12본·진행 5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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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전산매체(디스켓, CD 등)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청구하는 한의원 등 모든 요양기관은 검사받은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 적정승인 되지 않은 청구S/W로 접수시에는 반송처리된다.

이 제도는 진료비 청구권을 보장하는 청구 S/W 인증제의 전면실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 S/W의 품질향상 및 진료비청구의 투명성확보, 청구오류방지로 요양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및 표준화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한방인증S/W 12본 결정

한방의 경우 초기 인증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한방 S/W는 검사승인 12본, 검사진행중인 것은 5본인 것으로 집계됐다.(2005년6월9일현재)

청구 S/W로 승인된 한방프로그램은 먼저 △대한한의사협회 한의맥 △맥포인트정보 한방통합업무 △동의보감 입원관리(동의보감) △네오미플러스 한의챠트11 △한의사랑 -한의사랑 △더 메디컬 한의컴 △네오소프트뱅크 네오챠트-hplus △미르아이에스씨 한의e-chart △한메디 ok원클릭챠트 △한의정보 원여의주 △브레인컨설팅 오리엔트골드 △동의보감 전자챠트(동의보감) 등이다.

한방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몇 달전까지만 해도 준비 미흡과 절차상의 복잡성 때문에 승인된 업체는 3-4개 업체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 오랜기간 준비기간동안을 거쳐 10여개 업체 이상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사진행업체 가승인제도 실시

현재 전체적으로 상용 S/W 기준으로 청구 S/W검사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5월 31일 기준으로 177개 청구 S/W가 검사 신청되었고 그 중 131개 청구S/W가 검사를 통과하여 적정승인을 받았으며, 46개 S/W가 검사 진행중이다. 현재 검사진행중인 46개 S/W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3일 이전까지 청구 s/w 가승인번호로를 부여하여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권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4차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에서 청구S/W 가승인제도 실시와 구 버전 청구 s/w 2본에 대한 승인취소를 의결하고 55본(상용 s/w 51본, 전용 s/w 4본)의 청구S/W를 검사승인했다.

2005년 6월 4일 청구S/W인증제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해 뒤늦게 검사 신청한 업체에 대해 현재 검사 진행중인 업체의 청구소프트웨어 및 2005년 6월 3일 까지 검사 신청하는 업체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승인번호를 미리 부여하는 한시적 가승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청구권보호를 유도하고 있다.



검사기준항목도 정비

한편 2005년 6월 25일까지(그 이전에 검사완료일인 경우는 그 기간까지)는 검사완료 할 수 있도록 내부검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6월 4일 이후 검사신청한 s/w는 통상적인 업무절차가 적용되게 된다.

요양기관에서 ‘구 버전 청구 s/w가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고 2005년 제1차 회의의결에 따라 2002년부터 2004년말까지 적정으로 승인된 총 청구s/w 42본중 2개업체(2본)가 페업함으로써 재검사 미신청된 2본의 청구 s/w를 승인취소 됐고, 아울러 청구 s/w 1본은 업체명칭을 변경하도록 의결했다.

또한 청구 s/w 검사항목 변경에 대하여 기존 청구 s/w검사항목(DATA 부문)중 심평원이 검사 후 부여한 검사승인번호기재 여부(공통)를 비필수관리항목(권장항목)에서 필수관리항목으로, 처방조제이면서 처방전 발행기관이 없는지 여부를 필수관리항목에서 비필수관리항목으로 각각 변경하였고, 처방전 교부번호가 있으면서 처방내역이 없는지 여부(정신과 정액)는 삭제하여 검사기준항목을 정비했다.



그 변경 및 삭제사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해 검사승인번호 미기재시 반송사유가 되므로 필수항목으로 변경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필수항목으로 변경하였으며 정신과정액명세서 19지급불능코드가 2005년 5월 30일부로 삭제된데 따른 검사기준항목의 정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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