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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양방 의료행위구분 및 전문성확보 중요

한.양방 의료행위구분 및 전문성확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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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술평가제도의 방향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한 해당 위원회는 학문적.임상적 전문가로 구성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아울러 평가위원회는 반드시 한.양방 구분평가에 관한 원칙아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신의료기술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각 영역별로 전문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의료행위의 경우 한.양방을 구분하여 평가하게 되어있으나 현재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 별도 구분없이 통합된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상의 문제점으로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부재 △한.양방 의료행위 구분의 부재 △한의학에 대한 이해부족등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신의료기술평가상 한.양방 의료행위 구분에 대한 대원칙이 없다. 기존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사안별 행정소송 결과등에 의존한 의료행위 구분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뿐만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술평가 전문성확보 중요

또한 전통적의술에 기초한 한의학에 대한 이해부족인데, 외국논문등을 쉽게 인용할 수 없는 한의의료 특성상, 한의학교과서 기성한의서 및 한의임상논문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는 쉽게 한의의료 신의료기술을 수용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외에도 전문성부재와 관련 현재의 전문평가위원은 총 18명으로 의료계인사 보건복지부 간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전문적평가는 각 이익단체 내지는 관련기관의 정치적개입여지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전문평가위원회 위원구성은 의료기술에 대한 학문적.전문적평가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관련 의료계관계자는 “신의료기술의 평가는 순수하게 전문성에 의해 판단돼야 하며, 현행 평가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보면 전문성보다는 정책적판단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의료행위 상당수미결정

현재 한의의료행위는 총507개 항목으로 이중 결정신청된 한의의료행위는 58개행위로써, 한의계에서 분류하고 있는 의료행위중 일부분만이 행위신청되어 아직까지도 200여개이상 상당수의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과정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의료기술평가제도와 관련 의료계는 의료법상 규정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권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등, 의료인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평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료행위와 의료기기는 결국 공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한방의료기기에 대한 허가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제도적 불비사항을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한방허가기준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의료법상 안전성 및 유효성평가와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평가로 이원화됨으로써 의료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윤리영향도 고려대상

의료기술평가제도는 우선적으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평가를 수행하지만 비용.효과 분석과 사회.윤리적 영향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술평가제도가 의료기술관련 정책들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울산의대 이상일교수는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시 고려사항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평가기준에 일관성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절차의 일관성 유지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내릴수 있는 공식기구설치 △안전성 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행위 제한 △안전성 및 유효성평가 과정과 결과공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양인철보험이사는 “지금까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오류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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