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1℃
  • 맑음2.9℃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5.4℃
  • 구름조금파주3.5℃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4.0℃
  • 구름조금백령도9.2℃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6.1℃
  • 구름조금서울8.1℃
  • 구름조금인천7.9℃
  • 맑음원주6.6℃
  • 구름많음울릉도8.6℃
  • 맑음수원6.1℃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8.6℃
  • 맑음대전6.9℃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5.3℃
  • 맑음상주5.6℃
  • 구름조금포항10.3℃
  • 맑음군산6.8℃
  • 맑음대구7.8℃
  • 맑음전주9.3℃
  • 맑음울산9.1℃
  • 구름조금창원10.0℃
  • 맑음광주11.0℃
  • 맑음부산10.8℃
  • 구름조금통영11.0℃
  • 구름조금목포10.5℃
  • 구름조금여수12.8℃
  • 구름많음흑산도11.7℃
  • 구름조금완도10.3℃
  • 구름조금고창6.3℃
  • 맑음순천5.9℃
  • 맑음홍성(예)5.0℃
  • 맑음5.6℃
  • 맑음제주12.5℃
  • 구름조금고산12.8℃
  • 구름조금성산15.6℃
  • 흐림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7.3℃
  • 구름조금강화4.2℃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3.8℃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4.2℃
  • 구름조금천안5.2℃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5.4℃
  • 맑음7.0℃
  • 맑음부안6.3℃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7.8℃
  • 구름많음남원8.3℃
  • 구름조금장수3.2℃
  • 맑음고창군7.8℃
  • 구름조금영광군8.2℃
  • 맑음김해시10.3℃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9.8℃
  • 구름많음보성군9.8℃
  • 구름조금강진군10.6℃
  • 구름조금장흥9.4℃
  • 구름조금해남11.1℃
  • 흐림고흥9.8℃
  • 구름많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5.8℃
  • 구름조금광양시10.5℃
  • 구름많음진도군10.4℃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5.7℃
  • 맑음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6.9℃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7.1℃
  • 구름많음밀양8.4℃
  • 구름많음산청7.4℃
  • 맑음거제9.1℃
  • 구름조금남해9.8℃
  • 맑음8.2℃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정치후원금 10만원한도내 세액공제 가능

정치후원금 10만원한도내 세액공제 가능

A0042004120337618.jpg

주요경비 증빙서류 미수취시 소득세 부담 증가



한의원 등 사업장현황신고시 세금절약 포인트는 필요경비의 처리에 달려 있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부금(후원금)의 소득공제방법은 충분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기준경비율제도에서 사업자는 거래의 증빙을 수취하고 사업과 관련한 경비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주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정치자금 10만원한도 비용 인정



필요경비란 매출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록·보관해야 하며,이러한 비용은 모두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각종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어야만 한다.



입증방법은 의료업과 관련있고 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한다.



필요경비의 주요 품목으로는 인건비 지급임차료 약재비 진료재료비 기부금(후원금) 신용카드 및 사업과 관계된 비용이 포함된다.



인건비의 경우는 종업원의 급여 또는 임금 및 퇴직급여는 급여 등의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특히 세법상 기부금을 분류하면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치자금의 소득공제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76조에서는 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토록 되어 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2004년3월12일 이전까지의 정치자금 지출(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되고 개정기간 이후

(2004.3.12)의 지출된 것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개인이 정당 또는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법에 의해 정치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법정기부금 항목 숙지 필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법정기부금(전액 비용인정기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위문품, 천재·지변으로 생긴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등이 포함된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을 위해 지출한 금품의 가액으로 공익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범위액안이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준다.



지정기부금에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의 각종 공익성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협회나 조합의 회비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제정경제부 인증기관대상)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각종 기부금 지출에 대해 사업상의 경비로써 영업외비용의 기부금으로 처리해도 되고 소득공제로 처리된다.



이외에도 경비로써 처리하는 항목중 주목해야 할 것은 복리후생비로 식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선물대 경조사비 피복지 등이 포함된다.



사업주·직원 복리후생비 경비 인정



식대의 경우 사업주나 직원에게 제공되는 식사대로 복리후생비 비용으로 처리되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경우도 직원들의 요양기관(한의원)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다.



경조사비도 직원들의 경조사 등에 지출한 금액을 포함해 실제 경조사시 입증서류와 지출결의서 등을 보관하면 비용이 인정된다.



접대비란 거래처 주대 및 식사접대비, 선물대 등을 가리키며, 건당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