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5℃
  • 맑음11.2℃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1.7℃
  • 맑음백령도10.8℃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2.4℃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2.6℃
  • 구름조금울릉도9.0℃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3.6℃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3.7℃
  • 맑음대전14.6℃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2.9℃
  • 구름조금포항13.3℃
  • 맑음군산13.4℃
  • 구름많음대구14.5℃
  • 맑음전주14.0℃
  • 구름조금울산13.6℃
  • 구름조금창원15.9℃
  • 맑음광주15.4℃
  • 구름많음부산15.8℃
  • 구름조금통영15.6℃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5.4℃
  • 맑음고창15.3℃
  • 구름조금순천14.7℃
  • 맑음홍성(예)12.7℃
  • 맑음13.7℃
  • 흐림제주14.0℃
  • 구름조금고산13.6℃
  • 흐림성산14.8℃
  • 비서귀포17.4℃
  • 맑음진주15.0℃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12.3℃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3.0℃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4.6℃
  • 맑음13.7℃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4.9℃
  • 구름많음북창원15.1℃
  • 구름많음양산시15.3℃
  • 구름조금보성군15.3℃
  • 맑음강진군16.3℃
  • 구름조금장흥15.9℃
  • 맑음해남15.9℃
  • 구름조금고흥16.1℃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6.0℃
  • 구름조금진도군14.5℃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1.9℃
  • 구름조금청송군13.1℃
  • 구름조금영덕12.4℃
  • 구름조금의성13.3℃
  • 맑음구미13.0℃
  • 구름조금영천13.7℃
  • 구름조금경주시14.7℃
  • 구름조금거창13.3℃
  • 맑음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4.5℃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0℃
  • 구름많음15.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7. 28에 서울시의사회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인 ‘진료비심사 삭감사례집’연구진과 심사업무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 및 구체적인 내용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심사업무개선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연구진 및 서울시 의사회 소속 진료과별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등 16명과 심평원 기획심사위원 등 관련 부서장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사기준의 합리성 제고와 심사기준 개발의 투명성 확보 등 그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요구사항 등이 논의 초점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醫측은 “회원들이 고시나 지침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 마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사결과의 통보 및 심사기준 제정시 학회 입장을 반영하는 등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화의 창구를 통하여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그간 운영하던 심사기준 중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서 기준개선검토위원회에서 임상근거(Evidence-based)에 의한 전면적 검토를 실시하여 세부사항 고시 중 일부를 복지부에 변경ㆍ건의하고 심사지침도 변경ㆍ개선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신청 절차의 간소화, 심사결과통보 양식 등의 개선 등 의료계의 업무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으며, “심사기준의 시의성 있는 공개나 합리적인 심사기준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심사기준 설정시 의료계의 참여요구 확대는 31개 분과위원회에서 각 임상학회등 외부 전문가와 협의하여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절차를 이해하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