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9℃
  • 맑음5.3℃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8℃
  • 맑음대관령4.3℃
  • 맑음춘천5.3℃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2.2℃
  • 구름조금동해13.0℃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7.3℃
  • 구름조금울릉도9.1℃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7.3℃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2.1℃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9.6℃
  • 구름조금추풍령8.8℃
  • 구름조금안동6.3℃
  • 구름조금상주8.1℃
  • 구름많음포항10.5℃
  • 맑음군산9.6℃
  • 구름조금대구10.9℃
  • 맑음전주9.6℃
  • 구름조금울산12.3℃
  • 구름조금창원12.4℃
  • 구름많음광주10.3℃
  • 구름조금부산15.6℃
  • 구름조금통영12.9℃
  • 구름많음목포10.2℃
  • 구름조금여수11.4℃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3.1℃
  • 구름많음고창9.9℃
  • 구름조금순천11.7℃
  • 맑음홍성(예)8.5℃
  • 맑음9.2℃
  • 비제주12.1℃
  • 맑음고산14.8℃
  • 흐림성산12.6℃
  • 구름조금서귀포17.3℃
  • 구름조금진주11.7℃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7.2℃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4.2℃
  • 구름조금태백7.2℃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9.5℃
  • 구름조금금산9.3℃
  • 맑음8.4℃
  • 맑음부안9.2℃
  • 맑음임실11.3℃
  • 구름조금정읍9.8℃
  • 맑음남원9.6℃
  • 구름많음장수9.7℃
  • 구름많음고창군9.4℃
  • 구름조금영광군9.8℃
  • 구름조금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9.4℃
  • 구름많음북창원12.1℃
  • 구름조금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2.6℃
  • 구름많음강진군11.9℃
  • 구름많음장흥12.2℃
  • 구름많음해남11.1℃
  • 구름많음고흥13.5℃
  • 구름조금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0.0℃
  • 구름많음광양시12.3℃
  • 구름많음진도군11.8℃
  • 맑음봉화8.7℃
  • 구름조금영주7.9℃
  • 구름조금문경8.9℃
  • 맑음청송군6.6℃
  • 구름조금영덕11.4℃
  • 구름조금의성8.6℃
  • 구름조금구미9.2℃
  • 구름조금영천10.0℃
  • 구름많음경주시11.6℃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11.0℃
  • 구름조금밀양12.3℃
  • 맑음산청9.1℃
  • 구름많음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1.0℃
  • 구름조금14.1℃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저소득 만성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 신청가능

저소득 만성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 신청가능

앞으로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 소득평가액 역시 최저 생계비의 100% 초과~120% 이하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2004년도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성질환·만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지원확대 등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의 일환이다.



이에따라 차상위 계층 가구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등 '의료급여 1종’의 경우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는다.



또 74개 희귀난치성 질환 이외에의 기타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등 '의료급여 2종’의 경우도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신청절차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신청이 가능하다.



또 신청시 구비서류는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호적등본(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생략),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의료비 지출 영수증,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신청이 거주하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와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