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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7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8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19 09:08
  • 조회수 : 1,015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중 일자리 창출의 세제 지원은?
[한의신문] 이번에 새로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캐치플레이즈는 ‘1. 양질의 2. 일자리를 늘리고 3.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이다. 이 문구에서 현정부의 세법개정안의 기본방침을 알 수 있는데 즉 1.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2.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자영업 및 서민들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로 집약되는 것이다. 그 중 이번 호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청년·여성 등의 취업애로가 여전하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도 심화되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전면 재편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복원하는 한편 세제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일자리 수(數) 증가,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상생협력 등 지원→일자리 질(質) 향상, 창업·벤처 활성화 등 지원→일자리 기반(基盤) 확충을 하자는 게 정부의 세제지원의 기본 뼈대인데, 그 중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재설계→고용증대세제 신설 - 투자와 연계하여 고용 간접지원→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 배제→중복 적용 허용 2129-36-1 즉 만 29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할 경우 2년간 매년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세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2년으로 확대 *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75%(청년, 경력단절여성 100%) 3.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경력단절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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