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6℃
  • 구름많음5.8℃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8.4℃
  • 흐림대관령0.4℃
  • 구름많음춘천6.8℃
  • 흐림백령도7.9℃
  • 흐림북강릉6.0℃
  • 흐림강릉6.8℃
  • 흐림동해7.0℃
  • 맑음서울11.6℃
  • 구름많음인천11.0℃
  • 구름많음원주8.8℃
  • 흐림울릉도8.2℃
  • 구름많음수원10.6℃
  • 흐림영월6.8℃
  • 흐림충주10.3℃
  • 구름많음서산9.5℃
  • 흐림울진7.2℃
  • 흐림청주13.3℃
  • 흐림대전12.3℃
  • 흐림추풍령10.5℃
  • 흐림안동8.9℃
  • 흐림상주11.3℃
  • 흐림포항10.2℃
  • 흐림군산9.4℃
  • 흐림대구10.8℃
  • 흐림전주12.0℃
  • 흐림울산9.5℃
  • 흐림창원12.5℃
  • 흐림광주13.1℃
  • 흐림부산11.7℃
  • 흐림통영12.5℃
  • 흐림목포10.2℃
  • 흐림여수13.1℃
  • 흐림흑산도8.9℃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12.0℃
  • 구름많음홍성(예)10.1℃
  • 흐림10.2℃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3.1℃
  • 흐림성산13.0℃
  • 비서귀포14.5℃
  • 흐림진주11.6℃
  • 맑음강화8.2℃
  • 구름많음양평9.3℃
  • 구름많음이천9.0℃
  • 구름많음인제4.7℃
  • 구름많음홍천7.0℃
  • 흐림태백4.7℃
  • 흐림정선군6.5℃
  • 흐림제천6.2℃
  • 흐림보은10.2℃
  • 구름많음천안9.4℃
  • 구름많음보령8.3℃
  • 흐림부여10.8℃
  • 흐림금산11.1℃
  • 흐림10.3℃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12.2℃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11.7℃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3.4℃
  • 흐림양산시12.2℃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3.5℃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3.1℃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10.7℃
  • 흐림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2.8℃
  • 흐림진도군10.3℃
  • 흐림봉화4.9℃
  • 흐림영주7.0℃
  • 흐림문경9.6℃
  • 흐림청송군5.8℃
  • 흐림영덕7.6℃
  • 흐림의성8.8℃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8.0℃
  • 흐림경주시9.2℃
  • 흐림거창11.5℃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1.9℃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2.6℃
  • 흐림남해12.8℃
  • 흐림10.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29 06:50
  • 조회수 : 917
성실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한의신문] 자곡동에서 신규 개원한 홍길동 원장은 이제까지는 점심시간에 세무사가 보내준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해서 세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올해는 집안일로 갑작스러운 거액의 현금 지출이 발생해 통장에 잔액이 얼마 없는 상태라 6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낼 현금이 모자라다.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 압박이 있어서 세금 낼 현금이 모자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번호에서는 이와 같은 원장님들을 위해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보통 세금은 세무사가 보내주는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에 납부 △납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직접 납부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납부하는 방식 등을 많이 사용한다. 그렇지만 1000원짜리 커피 한잔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한국 정서를 반영해 몇 년 전부터 국세도 카드 납부가 가능해 졌으며, 현재는 종합소득세 및 모든 국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적 제약이 있거나 계좌이체 등을 사용하기 힘들 경우, 또 현금이 일시적으로 모자란 경우에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즉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모든 국세와 관세를 비롯한 경찰청 과태료와 범칙금, 인지대, 송달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금액의 최대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한도와 동일한 500만원이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세무서에 직접 가서 납부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세무서 카드단말기로 세금을 납부한다. 2. 국세 정부에서 운영하는 카드로택스(cardrotax.go.kr)라는 사이트를 통해 납부한다. 이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다만 회원과 사용자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한다. 또한 회원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단 지방세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서울의 경우는 이택스, 기타 지방은 위택스). 세금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종류는 현재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카드 등 13종이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는 결제수단을 신용카드 외에도 계좌 이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하는 곳도 있어 각자가 사용하는 카드사의 이벤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3.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4. 납부 가능한 세금 국세, 관세, 경찰철 과태료,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5. 지방세 서울은 이택스(etax.go.kr)란 사이트에서,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의 경우 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수수료가 있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에는 카드수수료가 없다. 6. 수수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단, 자동차세나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납세자 부담 수수료가 없음) 7. 기타 -고지내역이 없을 경우 자진신고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이 10원 이상 금액만 수납처리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의 납부결과 확인은 납부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부터 확인 가능하다. -국세는 납부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상 이번호에서는 카드로 세금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세금을 안낼 경우 매일 0.03%, 연 10.95%의 가산세란 이자가 붙는 만큼 현금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우선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즉 카드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거나 할부수수료가 10.95% 이하라면 현금이 모자라다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보다는 일단 카드 할부로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