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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48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30 02:24
  • 조회수 : 830
연차휴가-근로자가 1년동안 80% 이상 출근시 그 구체적 출근비율의 차이에 관계없이 휴가 일수는 일률적으로 15일
[한의신문] 이번 호에서는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지만 연차휴가 계산을 잘못해서 직원들하고 불필요한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 원장님들을 위하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외에 매년 일정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즉 근기법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연차유급휴가제도라 한다. 가. 연차유급휴가 종류 (1) 기본 휴가 근로자가 1년동안 80% 이상 출근시 그 구체적 출근비율의 차이에 관계없이 휴가 일수는 일률적으로 15일이다. (2) 가산휴가 사용자는 장기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차원에서 -3년이상 계속 근로 -휴가산정 대상기간중 80%이상 출근한 경우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최대 25일까지 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가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3년이상이어야 하지만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80%이상 출근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전년도 이전의 출근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2071-38-1 (3) 1년 미만 근로자와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법 제 60조 제 2항). 이는 기본 휴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1개월 개근을 요건으로 1일씩 유급휴가를 주는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최초 1년동안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월차형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차형 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이는 최초 1년에 대하여는 휴가일수를 월단위로 산정할 수도 있고 연단위로도 산정할 수 도 있으므로 양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예) 2014년 7월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14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2015년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2016년도에 연차가 15개 발생한다. 그런데 2014년 여름휴가로 4개, 2015년도에 여름휴가등으로 5개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2016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가불하여 쓴 것으로 2016년도 연차 15개-4개(2014년도 사용분)-5개(2015년도 사용분)=6개만 남게 되는 것이다. 나. 연차유급휴가의 행사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의 근로자 본인의 담당업무를 포함하는 상당한 단위의 업무운영에 불가결하고 대체 근로자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력부족 때문에 대체 근로자의 확보가 항상 곤란한 사정이라면 시기변경을 할 수 없다. 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그 다음해로 이월되고 다음해의 연차휴가 상한선에는 이월된 일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라. 근로관계 종료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판례는 연차휴가권 취득후 사용하기 전 퇴직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마.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소멸시효의 예외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라 한다. 즉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이다. ㄱ.요건 연차유급휴가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6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축구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이내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권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ㄴ.효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대체수당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연차휴가 청구권도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바. 위반의 효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함이 없이 휴가를 방해하거나 연차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이 적용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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