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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23>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4-12-23 13:58
  • 조회수 : 14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세무칼럼1.jpg

 

 

상속세 신고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상속세 신고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잘 준비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상속 개시 후 첫 단계: 사망진단서와 사망 신고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진단서나 시체 검안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으면 병원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장례비는 세무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꼭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한다. 병원비는 상속세 신고 시 공제되지 않으므로, 돌아가신 분의 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사망진단서를 받은 후에는 한 달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한다. 사망 신고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재산과 부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다. 즉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건강보험, 세금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 재산 조회

상속세 신고를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망신고 시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자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문자로 받은 재산 내역을 상속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 ‘상속 재산 및 사전 증여 재산 조회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 중 한 명의 홈택스 아이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이 두 서비스를 통해 상속 재산과 사전 증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누락된 재산이 없는지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사와 증권사 방문: 예금, 적금, 주식 조회

피상속인의 금융 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사와 증권사를 방문해야 한다. 은행에서는 피상속인의 예금과 적금 내역을 확인하고, 증권사에서는 보유 주식의 잔고 수량을 파악한다. 또한 사망일 이전 10년 간의 거래 내역을 조회해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보험금의 경우 보험사를 방문해 해지환급금을 수령하고, 관련 영수증과 명세서를 확보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부채 증명원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들은 상속세 신고 시 채무로 공제받기 위해 필수적이다. 


부동산과 차량: 등기부 등본과 등록증 준비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과 매매 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 명의 변경은 상속세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을 세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 등록증과 등록 원부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소유한 콘도나 골프 회원권이 있다면 회원권 사본을 준비하다. 이러한 자산들은 상속세 신고 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 공제와 재산 분할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 귀속될 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속인 간의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분할 신고서를 제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유언과 상속 재산 분배

상속 재산 분배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 유언이 유효하다면 법적으로 우선시되며, 유언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상속인 간의 합의에 따라 분배된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은 고인의 의사를 법적으로 반영하는 절차이므로,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상속세 납부 방법과 전략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물납할 수도 있다. 상속세 납부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 절차에서의 유의사항

상속세 절차는 복잡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사망 신고, 재산 조회, 세무 신고 등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배우자 공제 등은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하다.

상속세 절차는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인의 의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상속인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세 절차는 복잡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이해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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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개정안 부결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는데, 부결이 됐다.  

만약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자녀만 2명인 경우 12억원(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는 것인데, 현재 상속세법에 따르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돼 서울에 1주택만 물려받아도 수억원의 세금폭탄을 내야할 수 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카카오톡 채널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을 통해 언제든지 문의를 바랍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조겸 세무사 카카오톡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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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tartax@taxexpert.kr  연락처 : 010-985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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