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1℃
  • 맑음7.2℃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7.3℃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9.0℃
  • 맑음백령도7.5℃
  • 맑음북강릉10.9℃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1.2℃
  • 맑음서울7.6℃
  • 맑음인천7.7℃
  • 맑음원주7.6℃
  • 구름많음울릉도9.1℃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0.1℃
  • 맑음대전10.8℃
  • 맑음추풍령8.9℃
  • 맑음안동10.4℃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10.8℃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1.9℃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1.8℃
  • 맑음흑산도13.0℃
  • 맑음완도13.3℃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11.4℃
  • 맑음홍성(예)10.0℃
  • 맑음9.7℃
  • 맑음제주13.9℃
  • 맑음고산13.0℃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7.5℃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9.7℃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7.2℃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9.8℃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9.8℃
  • 맑음9.0℃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11.0℃
  • 맑음정읍10.9℃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8.6℃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2.2℃
  • 맑음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13.9℃
  • 맑음보성군12.7℃
  • 맑음강진군12.7℃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1.8℃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1.9℃
  • 맑음봉화9.4℃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9.4℃
  • 맑음청송군9.1℃
  • 맑음영덕11.0℃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2.0℃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2.1℃
  • 맑음거제11.9℃
  • 맑음남해11.4℃
  • 맑음12.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7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22>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4-12-05 14:46
  • 조회수 : 3,209

권리금 세금신고 방법은?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최근 몇 년간 자영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많은 원장님들이 운영하던 한의원을 양도하거나, 양수해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곤 한다. 

이번호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 문제(종합소득세)와 권리금 세무 처리 방법을 2024년 최신 기준에 맞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양도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른 세금 처리

한의원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두 가지 주요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다.

영업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하는 재화의 거래로 간주되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한의원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계산서로 발급한다. 

또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포괄양수도는 동일한 업종에서 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발급 대상 거래임에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금 금액에 대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474-26 세무칼럼.jpg

 

두 번째는 소득세다.

권리금의 양도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양도인은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을 사업 종료 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 사업 소득과 합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때는 8.8%를 원천징수한 후 세후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양도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된다. 

2024년 기준으로, 권리금의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은 60%의 경비를 인정받고, 40%만 과세 소득으로 신고된다. 이때 미리 원천징수된 지방세 포함 8.8%는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2. 양수인의 세금 처리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이를 경비로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였을 때 매년 20%씩 (1/5) 1년에 1억원씩 무형자산상각비로 반영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35% 구간(과세표준 8800만원∼1억5000만원)이라고 할 때, 연간 약 3500만원씩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3. 권리금과 세무서의 검증 강화

최근 들어 세무서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 검증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양수인이 세금신고를 하면서 양도자에게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 권리금을 다룰 때는 반드시 적법하게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4. 마무리 및 문의 안내

지금까지 권리금의 세금 문제(종합소득세)와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권리금 거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들을 꼭 유의하시기 바란다.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카카오톡 채널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을 통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다. 

스마트한 세무 관리와 맞춤형 컨설팅으로 한의사 회원들의 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조겸 세무사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taxexpert.kr, 연락처: 010-9851-0907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총 0개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