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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7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33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30 07:04
  • 조회수 : 1,111
효율적 연말정산 방법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한의신문] 작년 사상 유례없는 연말정산 대란으로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와 노력정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호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의 주요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적 공제 소득요건 완화 작년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333만원 미만인 부양가족만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즉 배우자가 알바를 하고 받은 급여가 연간 400만원일 경우 작년에는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지만 올해는 부양가족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2015년 신용카드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직불카드등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는 20%를 추가공제대상이 된다. 3.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청약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프로 공제) 납입한도를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즉 매달 50만원씩 불입하는 청약 저축을 가입한 경우 올해에는 50만원*12개월*40%=24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의 경우에는 120만원한도가 적용되므로 120만원까지만 공제 받았지만 올해는 이 한도가 24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4.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다. 5. 원천징수세액 선택제도 도입 2015년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중 선택가능하도록 신설되었다. 작년 연말정산시 세금폭탄이 된 이유가 매달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이 너무 적다는 비판떄문에 신설될 조항으로 매달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실무상은 기존의 10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올해 2월분부터 4월 분 급여에 반영하여 할부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주 물어보는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다. -사실혼 관계(동거인)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인가요? 법률상 배우자만 공제대상이므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모님이 동생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동생만 받을 수 있나? 나이 및 소득기준등으로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서는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여부가 실제 부양여부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므로 동생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도 다른 형제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중복공제는 안되므로 미리 형제들끼리 상의하셔서 한분만 받아야 된다.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자녀 학업 등을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 즉 기러기 아빠인 경우는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 등이 20세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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