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7℃
  • 맑음7.6℃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7.2℃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3.6℃
  • 구름조금동해12.9℃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10.0℃
  • 맑음원주10.1℃
  • 구름많음울릉도9.5℃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12.6℃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0.5℃
  • 맑음대전11.5℃
  • 구름조금추풍령10.0℃
  • 맑음안동9.6℃
  • 구름조금상주9.6℃
  • 구름많음포항11.6℃
  • 맑음군산11.2℃
  • 구름조금대구12.3℃
  • 맑음전주11.5℃
  • 구름많음울산12.9℃
  • 구름조금창원14.2℃
  • 구름많음광주12.2℃
  • 구름조금부산15.4℃
  • 구름조금통영14.8℃
  • 구름많음목포12.0℃
  • 구름많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3.7℃
  • 맑음고창12.4℃
  • 구름많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0.4℃
  • 맑음11.2℃
  • 비제주11.7℃
  • 구름조금고산15.1℃
  • 흐림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조금진주13.0℃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7.5℃
  • 구름조금태백9.5℃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10.9℃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1.6℃
  • 구름조금금산11.5℃
  • 맑음12.0℃
  • 맑음부안11.8℃
  • 구름많음임실12.0℃
  • 구름조금정읍11.9℃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2.4℃
  • 구름조금김해시15.4℃
  • 구름조금순창군11.9℃
  • 구름조금북창원13.6℃
  • 구름조금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3.2℃
  • 구름많음강진군14.2℃
  • 구름많음장흥13.5℃
  • 구름많음해남12.7℃
  • 구름많음고흥15.2℃
  • 구름조금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2.6℃
  • 구름많음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2.6℃
  • 구름조금봉화10.2℃
  • 구름조금영주9.8℃
  • 맑음문경10.3℃
  • 구름조금청송군10.3℃
  • 구름조금영덕12.2℃
  • 구름조금의성11.0℃
  • 구름조금구미10.7℃
  • 구름조금영천11.4℃
  • 구름조금경주시13.2℃
  • 구름많음거창11.4℃
  • 맑음합천12.3℃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9℃
  • 구름조금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1.1℃
  • 구름조금15.1℃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4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12-07 11:56
  • 조회수 : 3,361
의료기관에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활용 방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증가한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에 있어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1. 지원대상 2017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다만 5인 미만의 기업이더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는 지식서비스 산업이므로 5인 미만이더라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2. 지원요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지원요건은 2018년 1월1일 이후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일 기준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남자직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기준 연령을 늘려 적용하고 최대 만 39세로 한정한다. 또한 청년 재직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원 제외 대상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월임금 75만원 미만 근로자 △채용 당시 실업자가 아닌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 △1년 이내 동일 또는 관련 기업에 재입사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외국인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4. 지원내용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업규모별 최저고용요건을 총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시작해 사업주 신청에 따라 전월 임금 지원 성격으로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또한 사업시행 변동으로 인해 채용시기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1) 2018년 3월14일 이전 채용자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55만5550원’을 지원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년 추가 채용 1인당 연 최대 667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2) 2018년 3월15일 이후 채용자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75만원’을 지원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했을 때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특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최대 지원 기간은 신규채용자 1인마다 최대 3년 지원이 아닌 신청시점부터 사업자당 최대 3년 지원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 또는 지원대상 청년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는 추가 채용을 통해 기업 전체 근로자수를 증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제한되지만,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역시 지원받을 수 있다. 1년 기준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5. 신청방법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한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시행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신청기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와 함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및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각지에 있는 70개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6. 기타 (1)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기간 중 기존 근로자 또는 청년근로자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 계속 지원을 원할 경우 추가채용으로 기업전체 근로자수를 증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청년을 채용했으나 기존 근로자 중 퇴사자 발생 등 사유로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는? : 지원요건인 근로자 수 증가를 충족하지 못해 지원 기간이 시작되지 아니한다. (3)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 공제 이중지원이 가능한가? : 지원요건에 둘 다 해당할 경우 신청을 통해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