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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7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0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27 11:27
  • 조회수 : 3,201
근로자들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은?
[한의신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있는 근로자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지원) 근로자: 통상임금의 60%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1년) 사업주: 1년 동안 월 30만원(대기업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질문 1] 육아휴직 중인데 남편이 오후 출근을 하게 되어서 오전에는 시간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나절 정도만이라도 일할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 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문 2]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총 1년의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혼합하는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 육아휴직 기간의 사용기간 불산입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사용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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