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9℃
  • 맑음16.7℃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6.5℃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7.4℃
  • 박무백령도20.3℃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7.6℃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1.5℃
  • 구름많음울릉도18.6℃
  • 맑음수원20.6℃
  • 구름많음영월17.6℃
  • 맑음충주19.1℃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8.0℃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1.8℃
  • 구름많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7.9℃
  • 구름많음상주18.7℃
  • 흐림포항22.4℃
  • 맑음군산19.1℃
  • 흐림대구20.9℃
  • 맑음전주21.4℃
  • 흐림울산20.2℃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2.0℃
  • 구름많음부산20.9℃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21.5℃
  • 구름많음완도21.8℃
  • 맑음고창19.3℃
  • 맑음순천16.2℃
  • 맑음홍성(예)18.6℃
  • 맑음17.2℃
  • 구름많음제주22.6℃
  • 구름많음고산22.1℃
  • 맑음성산23.6℃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17.0℃
  • 맑음강화17.7℃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7.1℃
  • 구름많음태백14.1℃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6.1℃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7.2℃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7.8℃
  • 맑음20.0℃
  • 맑음부안20.4℃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19.4℃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순창군18.6℃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1.0℃
  • 구름많음보성군19.1℃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장흥18.5℃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16.8℃
  • 구름많음함양군17.0℃
  • 맑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18.8℃
  • 맑음봉화14.4℃
  • 구름많음영주18.0℃
  • 맑음문경16.9℃
  • 구름많음청송군15.4℃
  • 구름많음영덕18.5℃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구미20.2℃
  • 흐림영천19.3℃
  • 흐림경주시18.2℃
  • 흐림거창18.4℃
  • 구름많음합천19.4℃
  • 구름많음밀양20.7℃
  • 구름많음산청18.5℃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0.7℃
  • 구름많음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3일 (수)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6-30 11:21
  • 조회수 : 2,889
성실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한의신문] 자곡동에서 신규 개원한 홍길동 원장은 이제까지는 점심시간에 세무사가 보내준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해서 세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올해는 집안일로 갑작스러운 거액의 현금 지출이 발생해 통장에 잔액이 얼마 없는 상태라 6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낼 현금이 모자라다.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 압박이 있어서 세금 낼 현금이 모자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번호에서는 이와 같은 원장님들을 위해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보통 세금은 세무사가 보내주는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에 납부 △납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직접 납부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납부하는 방식 등을 많이 사용한다. 그렇지만 1000원짜리 커피 한잔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한국 정서를 반영해 몇 년 전부터 국세도 카드 납부가 가능해 졌으며, 현재는 종합소득세 및 모든 국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적 제약이 있거나 계좌이체 등을 사용하기 힘들 경우, 또 현금이 일시적으로 모자란 경우에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즉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모든 국세와 관세를 비롯한 경찰청 과태료와 범칙금, 인지대, 송달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금액의 최대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한도와 동일한 500만원이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세무서에 직접 가서 납부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세무서 카드단말기로 세금을 납부한다. 2. 국세 정부에서 운영하는 카드로택스(cardrotax.go.kr)라는 사이트를 통해 납부한다. 이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다만 회원과 사용자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한다. 또한 회원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단 지방세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서울의 경우는 이택스, 기타 지방은 위택스). 세금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종류는 현재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카드 등 13종이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는 결제수단을 신용카드 외에도 계좌 이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하는 곳도 있어 각자가 사용하는 카드사의 이벤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3.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4. 납부 가능한 세금 국세, 관세, 경찰철 과태료,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5. 지방세 서울은 이택스(etax.go.kr)란 사이트에서,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의 경우 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수수료가 있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에는 카드수수료가 없다. 6. 수수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단, 자동차세나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납세자 부담 수수료가 없음) 7. 기타 -고지내역이 없을 경우 자진신고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이 10원 이상 금액만 수납처리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의 납부결과 확인은 납부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부터 확인 가능하다. -국세는 납부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상 이번호에서는 카드로 세금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세금을 안낼 경우 매일 0.03%, 연 10.95%의 가산세란 이자가 붙는 만큼 현금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우선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즉 카드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거나 할부수수료가 10.95% 이하라면 현금이 모자라다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보다는 일단 카드 할부로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