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7.5℃
  • 맑음8.7℃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7.4℃
  • 구름많음대관령1.6℃
  • 맑음춘천8.3℃
  • 맑음백령도7.3℃
  • 구름많음북강릉8.2℃
  • 구름많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8.7℃
  • 맑음서울8.6℃
  • 맑음인천8.0℃
  • 맑음원주9.4℃
  • 비울릉도6.0℃
  • 맑음수원8.6℃
  • 맑음영월8.7℃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8.4℃
  • 구름조금울진8.9℃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8.9℃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9.9℃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2.6℃
  • 맑음군산9.3℃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0.5℃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0.9℃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3.3℃
  • 구름조금흑산도10.0℃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9.9℃
  • 맑음홍성(예)8.3℃
  • 맑음8.7℃
  • 구름조금제주13.3℃
  • 구름조금고산12.4℃
  • 맑음성산12.4℃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9.2℃
  • 맑음이천8.8℃
  • 구름많음인제7.9℃
  • 맑음홍천7.6℃
  • 구름조금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6.4℃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8.6℃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8.2℃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10.2℃
  • 맑음8.6℃
  • 맑음부안9.8℃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10.7℃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2.4℃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7.9℃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10.2℃
  • 맑음구미10.6℃
  • 맑음영천11.1℃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1.3℃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9.8℃
  • 맑음남해10.4℃
  • 맑음12.8℃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2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7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3-27 10:37
  • 조회수 : 2,586
‘세금 적게 내게 해 주겠다’는 유혹 조심해야
[한의신문] 봉천동에서 개원한 홍길동 원장은 몇년전에 개원준비를 하는 과정중에 부동산 계약문제가 꼬이면서 부득이하게 반 년 정도 아는 선배 한의원에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했다. 개원전까지 잠깐 일하는 거라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형식으로 일했다. 세무기장은 한의원 근처에있는 Y세무사한테 맡겼고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그런데 얼마전에 세무서로부터 최근 5년간에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받았다. 무제 역삼동에서 20년째 한의원을 하고 있는 김영수(가명) 원장은 건강에 대한 책을 출판하고 신문이나 방송 같은 미디어에도 자주 출연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건강 강의 등 외부 활동이 많다. 외부에서 받는 소득은 총 연간 1억원 정도로 사업소득으로 3.3%원천징수 하거나 4.4%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후의 돈을 받았고 이 금액은 전부 의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했다. 오랫동안 거래했던 세무사 사무실은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주위에 수소문한 결과 봉천동에 있는 Y 세무사한테 맡기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Y세무사한테 세금 업무를 의뢰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에 세무서로부터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억단위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업무를 맡겼던 세무사와 실장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의뢰를 했던 Y세무사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Y세무사한테 의뢰를 맡겼던 고객들까지 수사 범위가 넓혀졌다는 것이다. 최근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탈세 스캔들이 터져서 시끄럽다. 탈세 전문 세무사와 탈세 전문 세무사를 찾아다니던 프리랜서들의 행각이 국세청의 조사대상에 오르면서 일대 파장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유xx세무사가 수년동안 몇천명의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들 위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증빙없는 경비, 일명 가라경비를 많이 넣어주는 형태로 탈세를 도왔던 것이다. 관련 세무사는 2010년을 전후해 프리랜서 사이에 “실력있는 세무사”로 알려지면서 매년 수천명 이상의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유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유 세무사는 포탈 카페 등을 통해서 “최대 환급 보장, 저렴한, 수수료, 철저한 사후관리” 등 홍보문구로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국세청이 유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 세무사가 고객들의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낸 사실을 무더기로 발견한 것이다. 결국 유 세무사는 검찰에 구속되고 올해 2월부터 유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긴 사업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안내문이다. 이 안내문을 받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위험 2. 몇 년간 덜 납부했던 세금 추징 3. 부당하게 세금신고한 것에 대해서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4. 매년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5. 증가된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재정산 고지 6. 탈루 세액이 거액일 경우 조세범 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 특히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해도 50%가 넘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이 초대형 세금 탈세 스캔들은 관련된 관계자만 해도 몇천명에 달하면 관련 세금도 몇천억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스캔들로 인하여 올해부터는 세금신고시 허위 경비를 넣어주던 관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시도 예전보다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세무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특히나 올해는 장미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여러가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와 더불어 세무조사도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의 절세는 관련된 증빙자료를 잘 챙겨서 제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세금을 적게 내게 해 주겠다는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향후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