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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5일 (목)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06-17 18:04
  • 조회수 : 2,695
한의원 단순경비율 56.6% 소득률은 43.4% 이것은 가이드 라인에 불과, 개원 연수와 개원한 동네의 소득수준 등의 지역적 특성등에 따라 천차만별
개원 5년차인 김감초 원장님은 얼마전 대학 동기모임에 갔다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친구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뒤숭숭해졌다. 그동안은 환자들 진료하느라 정신없어 세무일은 세무사 사무실에 일방적으로 맡겨만 놓았는데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것 같고 이젠 슬슬(?) 원장인 내가 직접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체크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이번호에서는 원장님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체크할 사항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자. 1. 소득률을 체크해보자 국세청이 발표하는 한의원의 단순경비율은 56.6%로 소득률은 43.4%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이드 라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개원 연수와 개원한 동네의 소득수준등의 지역적 특성등에 따라 천차만별일수 있기 때문이다. 단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첫째 작년보다 소득률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지는 않았는지 체크해보자. 둘째 같은 지역에 비슷한 개원연수에 비슷한 매출규모의 다른 한의원에 비해 소득률이 낮거나 높지 않은지 체크해보자. 전면광고(짝수) 예를 들어 상기표에서처럼 작년보다 매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률이 떨어지거나 매출에 비해 소득률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국세청에서 반갑지 않은 편지나 손님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원가율을 체크하자 약재구입액과 비보매출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시부터 연간 약재구입액과 기말재고에 대한 정보를 기입을 요구함으로서 한의원의 비보매출 누락을 체크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자. 첫째, 원가율이 낮거나 높지 않은지 체크해보자 왜냐하면 원가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는 비보매출 누락을, 현저히 높을 경우 약재구입시 계산서를 덜 받았거나 틀린 회계처리로 다른 계정과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원가율이 작년과 비교하여 일관성이 있는지 체크해보자 약재값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약값을 올리지 못했다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이 작년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졌을 경우 국세청 시스템에서 걸려서 귀찮은 소명자료 요구장이 날라오거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셋째, 기말재고를 잘 측정하자 실수로 기말재고를 과다계상하면 당기에는 원가율이 낮게 측정되고 그 반동으로 인하여 다음해에는 원가율이 높게 측정되어서 최소 2개년에 거쳐서 원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떄문이다. 예를 들어 정상 한의원의 비보매출과 약재구입비는 다음과 같다. 전면광고(짝수) 상기표에서 2013년의 원가율이 70%인 반면 2014년 원가율이 30%로 원가율이 작년에 비해서 지나치게 급감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원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말재고를 잘못 측정한 결과 이런 데이터가 나올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숫자가 나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기 쉬우니 잘못된 회계처리나 재고관리로 원가율이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지 꼭 체크하자. 3. 결제수단별 매출 매출을 결제수단별로 분석해보자. 신용카드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현금매출누락을, 반면 현금매출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걸릴 수 있다. 전면광고(짝수) 예를 들어 상기표를 보면 a 한의원의 경우 현금매출이 지나치게 낮아서 현금매출누락을 의심받을 수 있다. 반면 b 한의원은 현금매출비율이 높아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의심 받을 수 있으니 매출관리시 우리 한의원의 현금매출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은지 체크해보자. 4. 종소세 신고서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크로스체크하자 사업장 현황신고시의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수입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차이가 날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과 더불어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용은 사업장 현황신고시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 연락처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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