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8℃
  • 구름많음9.9℃
  • 구름조금철원11.0℃
  • 구름조금동두천11.1℃
  • 맑음파주10.4℃
  • 구름많음대관령5.3℃
  • 구름조금춘천11.2℃
  • 맑음백령도12.3℃
  • 구름조금북강릉9.5℃
  • 맑음강릉12.5℃
  • 구름많음동해11.4℃
  • 맑음서울11.6℃
  • 연무인천12.3℃
  • 구름많음원주9.8℃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수원11.3℃
  • 흐림영월10.7℃
  • 구름많음충주10.1℃
  • 맑음서산11.1℃
  • 맑음울진11.5℃
  • 구름많음청주12.8℃
  • 맑음대전11.6℃
  • 구름많음추풍령10.8℃
  • 구름조금안동10.9℃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3.3℃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2.4℃
  • 맑음울산12.1℃
  • 맑음창원12.5℃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3.0℃
  • 구름조금통영12.6℃
  • 구름조금목포12.4℃
  • 구름조금여수13.9℃
  • 구름조금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3.3℃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9.4℃
  • 흐림홍성(예)13.2℃
  • 맑음12.8℃
  • 구름조금제주14.5℃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9.6℃
  • 구름많음강화11.8℃
  • 맑음양평9.4℃
  • 맑음이천9.3℃
  • 흐림인제10.3℃
  • 맑음홍천8.2℃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9.7℃
  • 구름많음제천9.5℃
  • 구름조금보은9.3℃
  • 구름많음천안12.6℃
  • 구름많음보령12.1℃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11.6℃
  • 맑음11.8℃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1.7℃
  • 맑음장수9.9℃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11.7℃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11.6℃
  • 구름조금보성군11.5℃
  • 구름조금강진군13.4℃
  • 구름조금장흥12.7℃
  • 구름조금해남12.5℃
  • 구름조금고흥12.1℃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1.2℃
  • 구름많음진도군12.8℃
  • 구름많음봉화8.4℃
  • 흐림영주10.7℃
  • 구름많음문경10.1℃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11.0℃
  • 맑음의성8.8℃
  • 구름많음구미10.6℃
  • 맑음영천10.6℃
  • 맑음경주시9.3℃
  • 구름조금거창9.3℃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3.3℃
  • 맑음11.7℃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1일 (목)

GLP-1 비만치료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차단·조치

GLP-1 비만치료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차단·조치

처방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
식약처 “반드시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식약처.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15일부터 1114일까지 1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17.5%) 개인간 중고거래 31(8.6%) 온라인 판매 31(8.6%) 등이다.

 

주요 적발 매체로는 카페·블로그 184(51.3%) 온라인 게시판 81(22.6%) SNS 32(8.9%) 중고거래 플랫폼 31(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8.6%) 등이다.

 

이중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57(16%)이었으며, 삭센다의 경우 93(26%)이 적발돼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삭센다)의 적발 비중이 42%(150)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이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