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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1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30 09:12
  • 조회수 : 1,038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지급할 수 있어
[한의신문] 퇴직금은 한번에 목돈이 나가기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기 떄문에 장기근속한 직원이 나갈 경우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평소에 퇴직연금등을 가입했으면 그나마 한번에 목돈 나가는 부담이 덜하겠지만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직원 퇴직시 일시에 지급하는 목돈이 부담스러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싶다는 원장님이 생각보다 많다. 반대로 목돈이 필요한 직원 입장에서 미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원장님께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호에서는 실무적으로 많이 질문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자. 사례 1 수원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원장님은 10년간 같이 일한 간호사가 퇴직하면서 적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했다. 주변 원장님들 말을 들으니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금 부담이 커지니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주는 즉, 중간 정산을 하라고 한다. 사례 2 창원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원장님은 3년간 같이 일하고 있는 간호사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을 받았다. 얼마 후면 결혼인데 결혼자금이 모자라니 미리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달라는 것이다. 근로자가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할 경우 중간정산을 해서 주어야 하는걸까? 사례 3 전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원장님은 간호사로부터 전세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하니까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리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걸까? 전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원장님은 간호사로부터 전세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하니까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리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걸까?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 입법취지는 사용자측 입장에서 볼 때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근로자측 입장에서 볼 때 긴급히 주택구입 등 목돈이 필요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자체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금활용도를 높이고자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을 개정(2011.7.25, 법률 제10967호)하여 중간정산의 요건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 이와 같이 중간정산의 요건을 강화한 것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례1의 경우는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무효이며 사례 3의 경우처럼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전세보증금 증액) 일 경우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사례2의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지만 개별근로자의 적극적 요구가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동의서 등을 받아두는 등 관련 자료를 잘 구비하면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도 있다.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단 이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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