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3℃
  • 맑음-7.3℃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8.7℃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6.2℃
  • 눈백령도-5.1℃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3.2℃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7.1℃
  • 맑음인천-7.2℃
  • 맑음원주-4.8℃
  • 눈울릉도-1.7℃
  • 맑음수원-6.2℃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5.7℃
  • 구름많음서산-4.3℃
  • 맑음울진-3.2℃
  • 눈청주-5.2℃
  • 구름많음대전-3.9℃
  • 구름많음추풍령-5.5℃
  • 맑음안동-5.1℃
  • 구름많음상주-4.7℃
  • 맑음포항-1.9℃
  • 구름많음군산-3.8℃
  • 맑음대구-2.4℃
  • 구름많음전주-3.1℃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1.2℃
  • 눈광주-2.8℃
  • 맑음부산-1.1℃
  • 맑음통영-1.2℃
  • 눈목포-2.4℃
  • 맑음여수-2.2℃
  • 구름많음흑산도0.6℃
  • 구름많음완도-0.9℃
  • 구름많음고창-4.2℃
  • 구름많음순천-4.3℃
  • 눈홍성(예)-4.2℃
  • 구름많음-4.5℃
  • 구름많음제주3.9℃
  • 구름많음고산3.5℃
  • 구름많음성산2.3℃
  • 구름조금서귀포2.9℃
  • 맑음진주-1.6℃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5.8℃
  • 구름조금이천-5.5℃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7.7℃
  • 맑음제천-6.5℃
  • 구름많음보은-4.5℃
  • 구름많음천안-5.1℃
  • 구름많음보령-2.9℃
  • 구름많음부여-3.7℃
  • 구름많음금산-4.3℃
  • 구름많음-4.5℃
  • 구름많음부안-2.9℃
  • 구름많음임실-4.3℃
  • 흐림정읍-4.0℃
  • 구름많음남원-3.6℃
  • 구름많음장수-6.3℃
  • 구름많음고창군-3.8℃
  • 구름많음영광군-3.3℃
  • 맑음김해시-2.0℃
  • 구름많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2.1℃
  • 구름많음강진군-2.0℃
  • 구름많음장흥-2.3℃
  • 흐림해남-1.7℃
  • 맑음고흥-2.4℃
  • 맑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1.3℃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5.6℃
  • 구름많음문경-5.0℃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3.4℃
  • 맑음의성-3.7℃
  • 구름조금구미-3.4℃
  • 맑음영천-3.5℃
  • 맑음경주시-2.8℃
  • 구름많음거창-4.2℃
  • 맑음합천-1.4℃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3.4℃
  • 맑음거제-0.7℃
  • 맑음남해-0.9℃
  • 맑음-0.9℃
기상청 제공

2025년 02월 03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0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1-10 13:18
  • 조회수 : 3,067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11월이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의 달임을 감안해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성실사업자는 내년 6월)에 내야 할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 (2017.1.1~2017.6.30)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다(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고지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사업실적이 부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139-38-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한다. 2139-38-2 종소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방법 1. 전액납부하는 경우 - 납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2139-38-3 2.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 고지서가 발부됨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2139-38-4 분납세액의 납부 분납 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8.1.5.~2018.1.10.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 납부 2139-38-5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