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10.6℃
  • 구름많음8.5℃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10.6℃
  • 구름조금대관령4.9℃
  • 구름조금춘천10.6℃
  • 맑음백령도11.7℃
  • 맑음북강릉8.8℃
  • 맑음강릉12.0℃
  • 구름조금동해10.3℃
  • 구름많음서울11.6℃
  • 흐림인천12.1℃
  • 맑음원주8.6℃
  • 구름조금울릉도11.5℃
  • 흐림수원11.0℃
  • 흐림영월10.2℃
  • 구름많음충주9.8℃
  • 구름조금서산9.4℃
  • 구름조금울진11.1℃
  • 구름많음청주12.3℃
  • 구름많음대전11.5℃
  • 맑음추풍령10.4℃
  • 구름많음안동9.8℃
  • 구름조금상주11.6℃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9.8℃
  • 맑음전주11.9℃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2.4℃
  • 구름조금통영12.1℃
  • 구름조금목포12.2℃
  • 구름조금여수13.1℃
  • 구름조금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2.5℃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12.8℃
  • 구름많음11.6℃
  • 구름조금제주14.5℃
  • 구름많음고산14.3℃
  • 구름조금성산10.4℃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8.0℃
  • 구름많음강화11.1℃
  • 맑음양평8.3℃
  • 맑음이천9.9℃
  • 구름많음인제10.6℃
  • 구름많음홍천7.9℃
  • 흐림태백7.0℃
  • 맑음정선군9.4℃
  • 구름조금제천8.3℃
  • 구름조금보은8.8℃
  • 구름조금천안11.4℃
  • 맑음보령11.7℃
  • 구름조금부여8.8℃
  • 맑음금산10.5℃
  • 흐림11.6℃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10.0℃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8.3℃
  • 맑음고창군7.7℃
  • 맑음영광군10.7℃
  • 맑음김해시11.2℃
  • 맑음순창군10.5℃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0.3℃
  • 구름조금보성군11.1℃
  • 구름조금강진군12.5℃
  • 구름조금장흥12.4℃
  • 구름조금해남11.2℃
  • 구름많음고흥12.0℃
  • 맑음의령군9.2℃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0.1℃
  • 구름조금진도군12.0℃
  • 흐림봉화10.0℃
  • 흐림영주11.2℃
  • 흐림문경10.8℃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11.5℃
  • 구름조금의성6.8℃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8.3℃
  • 맑음경주시7.4℃
  • 맑음거창11.0℃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1.1℃
  • 구름조금남해11.9℃
  • 맑음9.9℃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1일 (목)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8-18 10:25
  • 조회수 : 3,125
세법 개정안 중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내용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저번호에 이어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가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다. 병·의원의 경우 현행 5억원 이상만 성실사업자였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0년도부터는 3.5억원 이상까지 성실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성실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성실사업자가 받는 의료비·교육비도 변경됐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실사업자(현행) 1. (개요)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 ◦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인센티브)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6월)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공제율: 60%, 한도: 현행 100만원 → 120만원) 적용 □(가산세)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2.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및 내용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2128-34-1 3.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평균 150만원 수준)이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지원 * 현행 100만원 → 120만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 발생 * (예시)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 소득세율 35% 적용 •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5만원)+세액공제 효과(60%) 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2만원 → 지원 효과 156.7만원 ◦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