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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금)

세무/노무/법률

불법의료행위 관련 유형별 판례 소개 ➍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1-07-29 16:25
  • 조회수 : 2,117

“의사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침습적 요법 해석은?”

물리치료사의 통증유발점에 대한 경피자극요법 치료
대법원 “신체 위해 우려…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

 

판례.jpg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불법의료행위 관련 유형별 판례를 통해 무면허의료업자의 대표적인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소개한다.


A씨는 물리치료사로서 의사인 B씨의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환자인 C씨에게 좌측 옆구리에 길이 약 6㎝ 가량의 침 4개를 깊이 0.5㎝ 가량 4군데 꽂는 방법의 의료행위를 할 것을 B씨로부터 지시받았다.

 

A씨는 그 지시에 따라 C씨의 ‘통증유발점(Trigger Point)’ 부위에 침을 사용했고, 도자전극에 연결하여 전기자극(저주파)을 주는 경피자극요법 및 경피신경전기자극요법을 시술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검찰에 의료법위반으로 함께 기소됐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인체 외부에 물리적인 힘이나 자극을 가하는 물리요법적 치료방법을 넘어 약물을 인체에 투입하는 치료나 인체에 생물학적·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치료 또는 수술적인 치료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A씨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의 행위가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의사인 B씨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는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또 재판부는 “B씨가 C씨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경피자극요법만 사용할 것을 A씨에게 수정 지시했고, 이를 그대로 수행했던 점을 이유로 들어 A씨가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에 대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의료행위가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먼저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을 그 법리해석 이유로 들었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물리치료사 업무의 범위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 등으로 정해놨다는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


“지식·경험 획득한 자에게만 면허 부여해야” 

그러면서 재판부는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는 인체의 반응과 이상 유무를 판단,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획득한 자에게만 면허를 부여한다”며 “따라서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물리치료사가 행했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판단으로 동 통점을 찾아내서 그 지점에 침을 0.5㎝ 깊이로 꽂는다 할지라도 사람이나 부위에 따라 신경 조직이 분포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실제 인체 부위에 침을 꽂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

아울러 침습적 치료로 인한 결과에 대해 물리치료사는 통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침이 혈액이나 신경 조직 등에 직접 접촉하여 화학적 혹은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물리요법적 치료행위라 볼 수도 없을 것”이라며 “물리치료사의 경우에는 인체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자극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숙지하고, 그로 인한 결과의 통제가 가능한 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즉, 침을 인체에 꽂아 넣음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통제력이나 위험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의료행위는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침을 꽂는 행위 그 자체는 전기자극을 가하는 행위도 아니고, 전기자극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B씨 또한 A씨로 하여금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A씨와 공모하여 의료법 위반을 범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도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의사의 침술도 의료법 위반”

한편 물리치료사가 아닌 의사가 침술을 시행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외과의사 A씨 심판청구에 대해 의사의 침술 시행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침술 행위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침술은 의료행위 및 한방행위의 구분에 있어 모호한 영역이거나 교차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 위험성이 낮은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한의사에게만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나뉘어 면허가 부여되고 있는 국내 의료법 체계상 의사 의료행위와 한의사 한방행위가 불명확하다는 A씨의 주장은 그릇되다”며 “침술은 경혈에 침을 사용해 치료를 행하는 것으로 한의학의 전형적인 진료과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의의료행위는 옛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는 치료행위로 의료와 한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한의학과 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훈련되지 않은 분야의 의료행위(침술)를 의사가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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