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13.5℃
  • 구름조금속초8.9℃
  • 구름많음14.4℃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2.0℃
  • 구름많음파주10.8℃
  • 맑음대관령10.6℃
  • 구름많음춘천14.4℃
  • 맑음백령도7.1℃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18.0℃
  • 맑음동해17.5℃
  • 구름많음서울13.0℃
  • 맑음인천10.0℃
  • 구름많음원주13.9℃
  • 구름많음울릉도13.7℃
  • 구름조금수원12.5℃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1.2℃
  • 구름많음울진15.1℃
  • 맑음청주15.1℃
  • 구름조금대전15.7℃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1.0℃
  • 맑음상주15.3℃
  • 구름많음포항16.3℃
  • 맑음군산12.1℃
  • 구름많음대구12.2℃
  • 맑음전주15.5℃
  • 구름많음울산12.1℃
  • 구름많음창원12.0℃
  • 구름조금광주12.2℃
  • 구름조금부산13.7℃
  • 구름많음통영12.7℃
  • 구름조금목포11.7℃
  • 맑음여수11.4℃
  • 맑음흑산도13.3℃
  • 구름조금완도15.5℃
  • 맑음고창14.4℃
  • 구름많음순천5.3℃
  • 맑음홍성(예)13.4℃
  • 맑음15.0℃
  • 구름많음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4.8℃
  • 흐림서귀포15.0℃
  • 구름많음진주12.8℃
  • 맑음강화9.5℃
  • 맑음양평14.6℃
  • 맑음이천11.3℃
  • 구름조금인제13.8℃
  • 구름많음홍천11.4℃
  • 맑음태백12.9℃
  • 맑음정선군13.9℃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8.2℃
  • 맑음천안12.0℃
  • 구름많음보령13.0℃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13.6℃
  • 맑음14.7℃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4.6℃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4.0℃
  • 구름조금영광군12.5℃
  • 구름많음김해시12.3℃
  • 구름조금순창군9.5℃
  • 구름많음북창원13.0℃
  • 구름많음양산시13.7℃
  • 구름조금보성군6.6℃
  • 구름조금강진군11.6℃
  • 구름조금장흥6.2℃
  • 구름조금해남14.2℃
  • 맑음고흥13.8℃
  • 구름많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9.9℃
  • 구름많음광양시11.6℃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9.0℃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5.4℃
  • 구름많음영덕10.6℃
  • 맑음의성6.6℃
  • 구름조금구미10.1℃
  • 구름많음영천9.9℃
  • 구름많음경주시10.1℃
  • 맑음거창16.3℃
  • 구름많음합천13.5℃
  • 구름많음밀양9.5℃
  • 구름조금산청7.8℃
  • 구름많음거제13.6℃
  • 맑음남해12.9℃
  • 구름많음13.5℃
  • 구름조금속초8.9℃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08일 (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금이야기<9> 개별관리대상의 선정과 관리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2-07-14 14:54
  • 조회수 : 1,403

개별관리대상의 선정절차 및 사후관리는?

불성실신고·조세탈루 혐의 판단시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중점 관리

개별 안내문 수령시 신속한 해명 통해 세무조사로 전환되지 않도록 해야

 

손진호.jpeg

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주변 한의원에서 ‘해명 안내문’,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 해당 안내문은 단순히 안내문에서 끝나지 않고 상당한 세금을 추징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어떠한 분석 때문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일까?


1. 개별관리대상자의 선정

1) 개별관리대상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사업자 중 한의원이라는 업종의 특성, 사업장의 위치, 사업장의 면적, 평균 매출단가 등과 같은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세무서에서 수집한 자료와 비교했을 때 불성실하거나,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현황에 대한 현지확인 대상자로 우선 분류되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올바른지 세무서에서 검증하게 된다. 이때 혐의가 구체적이고 탈루의 금액이 많다고 세무서에서 판단되는 경우 조사과로 인계하여 수시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2)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불성실신고혐의 분석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과에서는 해당 관할지역 내의 한의원 중 수입금액이 많거나 지역적으로 특화된 업종이 있는 경우 선정대상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여 분석한다. 

 

3) 개인납세과의 불성실 신고업체 파악과 현장확인

국세청 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년도 신고실적을 업종평균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게 발생한 업체를 선별하고,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구성항목 및 소득률을 분석하여 불성실혐의가 있는 업체를 파악한다.

 

담당조사관은 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업체가 선정되면 탈루혐의가 구체적인 면세사업자는 직접 선정을 하고, 추가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노출되지 않는 형태로 사업장에 현장출장을 하여 실제 사업장의 면적, 방문 고객의 수, 종업원의 수 등을 수집한다.

 

4) 현장확인에서 확인된 정보와 수집된 정보를 비교해 개별관리대상자를 선정

담당조사관은 혐의대상 업체들에 대하여 노출되지 않은 형태로 현장출장을 하여 현재의 업황, 탈루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업체의 구체적인 영업방식(현금매출의 비중, 사업용 계좌가 아닌 배우자나 친척 계좌 사용 등), 사업장 주변의 입소문(공동사업 위장 사업자, 소득을 탈루소문 등)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기존의 수집된 자료와 비교하여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최종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한다.

 

5)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통한 사후검증의 대비

국세청은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보내는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에 개별분석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기재하여 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납세자가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해당 연도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유가 있으나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사후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2. 개별관리대상자의 사후관리

1) 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개인납세과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 수입금액 검토표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정정 제출을 요구한다. 사업장 현황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판단되는 경우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한다.

 

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개인납세과는 불성실혐의가 있는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불성실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과로 인계하고 있다.

 

이렇게 혐의가 있는 한의원에 대하여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에 기재하여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혐의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해명 안내문’을 발송할 수도 있고,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해명 안내문을 받으면 신속하게 해명하여 세무조사로 전환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