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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합성생물학 분야에 대한 세계 최초의 입법 사례가 공식화됐다.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은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육성하고,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제정안으로,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5년)·시행계획(1년) 수립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및 거점기관 지정, 기술지도 작성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운영,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은 AI·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융합한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대표적 기술로, 블록처럼 유전자를 필요에 맞게 구성·결합해 인슐린 같은 약물부터 새로운 농작물까지 생산할 수 있다.
최수진 의원은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합성생물학 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특히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과 5년 주기 기본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합성생물학은 세포와 미생물의 유전자를 설계해 제약,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나 1980년대 일라이 릴리사의 인슐린 대량 생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는 오는 2030년까지 합성생물학 시장이 최대 48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시기 반도체 시장 추정 규모의 3배에 이른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합성생물학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제약 및 화학 산업에서 합성생물학 기반의 바이오 제조로 전환할 목표를 설정하며, 바이오파운드리 기술을 통해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있고, 중국 역시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합성생물학 연구와 기술 상용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최수진 의원이 지난달 10일 개최한 '바이오헬스디지털혁신포럼' 창립총회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과 상용화 측면에서는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다소 늦은 출발을 보였으나 이번 법안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적 대응에서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바이오파운드리 설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본 법안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R&D)을 총괄할 특화 연구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제 협력 및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합성생물학은 기후변화 대응, 식량 안보 확보 등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을 통해 한국이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바이오 경제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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