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21회 중앙이사회(19일)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합동으로 국민연금 개혁 시행을 위한 추진단 회의를 첫 개최,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모수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바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며, 출산·군 복무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도 확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개혁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 현황 점검, 향후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결과물로서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후속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조개혁 및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개혁 과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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