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와 협약, 한의약 스포츠 분야 활용 확대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9일 회관대강당에서 제21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 보고, 한의원에서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활용 방안을 비롯 (사)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오늘은 45대 집행부의 새로운 회계연도 첫 중앙이사회 회의”라면서 “회계연도를 구분하는 것은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회무에 임하라는 의미가 담긴 만큼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난 1년차 회무는 처음 걸었던 길이라 다소 익숙하지 않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다”고 밝힌 뒤 “하지만 회무 2년차는 한 번 갔던 길인만큼 더 열심히 달려 1년차에 뿌렸던 씨앗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한층 더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를 통해 양의사들이 피부과 시술 한의원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평점 게재와 별점 테러를 자행한 것이 경찰수과 결과 확인된 사실과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단속 및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에 대한 그간의 대처 상황 등이 공유됐다.
회의에서는 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2023년 12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지난해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며, 현재 9293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관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원 8817곳, 한방병원 407곳, 병원 33곳, 종합병원 8곳, 요양병원 1곳, 약국 27곳 등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범사업기관 추가 공모 및 원산지 표기 개선 등을 건의해 나가고, 추후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회원 투표를 실시, 그 결과를 정부 측에 전달하고자 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1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등이 포함된 맞춤형건기식관리사를 선임해 맞춤형건기식의 소분·조합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분·조합 시설·설비 등에 대한 위생관리,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구매·섭취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협업으로 한의사 전용 교육수강 홈페이지(https://akom.khff.or.kr)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수강 통계 모니터링 및 한의사 회원들에게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련사항을 안내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점도 소개됐다.
또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3.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055명으로 확인됐다. 분포도별로는 △서울 6705명(23.10%) △경기 5974명(20.60%) △중앙 2633명(9.10%) △부산 2109명(7.30%) △대구 1527명(5.30%) △경남 1380명(4.70%) △인천 1252명(4.30%) △대전 1006명(3.50%) △경북 1003명(3.50%) △전북 1001명(3.40%) △충남 964명(3.30%) △광주 834명(2.90%) △전남 663명(2.30%) △충북 659명(2.30%) △강원 572명(2%) △울산 467명(1.60%) △제주 269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의안 심의를 통해 4월30일(수) 스포츠 전 종목 국가대표 선수 출신 3만 여명으로 구성된 (사)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회장 박노준)와의 업무 협약(MOU) 체결을 승인하고, 이를 (전국)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협회는 국가대표선수협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스포츠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수여식 및 운동선수들의 건강 관리과 함께 한의약의 스포츠 분야 활용 확대를 도모해 한의약의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안이다.
회의에서는 또 총무·비서팀, 재무팀, 전산팀, 정보통신사업팀 등으로 편제돼 있는 회무경영국을 총무국(총무·비서팀, 재무팀)과 정보통신국(전산팀, 정보통신사업팀)으로 분리, 운영하는 ‘사무처직제규정’ 개정(안)을 의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많이 본 뉴스
- 1 식약처, ‘2025 자주하는 질문집’ 발간
- 2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 돌입
- 3 첩약건강보험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찬성 ‘63.25%’
- 4 멸종위기 약초 생산체계의 지속가능성 ‘제시’
- 5 수원특례시한의사회, 강서원 신임 회장 선출
- 6 국가보훈부 “한의원,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
- 7 “피부미용 전문가는 양방 일반의가 아닌 한의사!!”
- 8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통해 일차의료 강화해야”
- 9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 핵심 키워드는 AI와 통합의료”
- 10 한의 레지스트리에서 침도·두개천골까지…인지장애 대응 기반 고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