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강선우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10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에서 만난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신문]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지난해 7월 임명된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해외 전통의학 제도 시찰에 이어 최근엔 경북 산불 지역 한의진료소에 재난특별위원회와 함께 동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오고 있다. 본란에서는 정영훈 정책관으로부터 한의약 관련 시범사업 현황 및 향후 정책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은 경북 산불 화재까지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한의계가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현장 상황과 한의약의 재난 대응매뉴얼을 파악하고자 한의협 재난특위와 동참했다.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한의진료소를 통해 하나로 뭉쳐 일사분란하게 진료하는 모습과 이재민 분들의 신체·정신 전반에 걸친 한의진료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동행은 향후 재난 심리지원을 포함한 한의약정책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사례가 될 것이다.
Q. 지난해부터 한의약정책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의약정책관실에서 한의약 관련 정책 수립, 인력 양성 및 지도, 건강돌봄 사업 등 공공성 강화 지원, 산업 진흥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관련 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이달로 9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앞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의약정책과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의약 건보 보장성 확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과 같은 현안 등에도 참여한 바 있다.
특히 한의약정책과장에 이어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현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을 맡았던 만큼 정부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Q. 통합돌봄 관점에서 본 한의약은?
초고령사회, 한의약은 어르신 돌봄 분야에 강점이 많고, 치료·관리에 있어서도 통합적으로 접근하기에 서비스 제공 과정 자체가 하나의 ‘통합돌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의의료서비스가 재택의료로 확장되고 있는데 한의사가 진단·검사에서 치료까지 시행하는 등 현장에서 일차의료가 완성될 수 있는 만큼 통합돌봄에서 한의약이 가지는 위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한 돌봄시스템의 구축, 이는 한의약의 혁신과 발전의 한축이 될 것이다.
첩약건보·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이 긍정적인 성과로 물꼬를 튼다면 우리나라 초고령사회 돌봄시스템은 어느 정도 구축된다고 보고 있다.
Q. 첩약건보 2단계 시범사업의 진행 상황은?
1단계에 비해 2단계 시범사업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단계 시범사업 시작 후 6개월(‘24.4∼9월)간 통계에서만 약 27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았고, 49만건 이상의 처방이 이뤄지는 등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는 국가적 지원을 위한 여러 엄격한 조건들의 충족 여부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한의약의 혁신과 발전에 있어 첩약의 급여화는 함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2단계가 시행된 시점인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의 청구데이터가 심평원에 확보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향후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해 공유할 계획이다.
Q. X-ray 등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X-ray 등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긍정적인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한편 이를 놓고 직역 간 대립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각 의료인 면허만으로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환자단체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등 사회적 측면에서 살피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과제다.
‘한의약육성법’ 제4조를 살펴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에 있어 시대 발전과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전통의학 분야 진단기술도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Q. 한의 분야의 건보 보장성 강화방안은?
지난 2023년 기준 전체 건보 급여 규모 중 한의의료 비율은 3.1%에 불과한 실정이며, 의과와 비교해 낮은 건보 보장률로 인해 국민들은 한의 보장성 강화를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 보장성 강화는 건보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한의약의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환자에 대한 의료 형평성과 선택권 측면에 있어 한의의료의 강점이 반영된 선에서 보장률이 결정돼야 하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과 급여 범위가 정리돼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균형 있는 시각에서 이 부분을 바라봐야 한다.
국민들이 한의약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장성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Q. 대만과 중국 방문을 통해본 해외 전통의학 제도는?
1950년대 시작된 중의약 발전 정책은 현대화·국제화를 모토로한 정부의 주도적인 보장 정책을 통해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특히 방문을 통해 양방과의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임상, 교육제도, 면허 규정, 법제도 등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포괄적인 국가계획뿐만 아니라 각 표준화와 R&D 등 분야별 계획을 수립해 연구개발 및 세계 진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부러운 제도로, 한의약정책관실에서도 이를 참고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첫 걸음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직역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할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다.
Q.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부분은?
한의약 발전을 위해선 한의약만 놓고 보면 안 되고, 보건의료 전체를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방·양방, 한의과·의과 등 구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있어 갈등 요인이 불거져오고 있다.
전 세계는 통합의료적 시각으로, 각각의 장점을 살려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간호·복지를 더한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R&D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CPG(임상진료지침)에 한·양방 병행치료 등 검증된 임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한·양방 융합 연구를 실시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적인 틀 안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발전돼오고 있는 의료기술들을 전문적으로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Q. 향후 계획은?
올해 주어진 과제 중 제일 우선적인 것은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하는 것으로, 초고령·저출생 사회에 대응한 한의약의 비전과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한의약의 공공 역할·보장성 확대는 물론 R&D·제품·기술개발까지 연계되는 지원을 강화해 한의약 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공직자의 기본 철학·태도·마인드에 있어 모두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대한한의사협회의 회무 방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회무 기간에 마주한 의료계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모습으로 한의계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한의약정책관에 있어 ‘한의약의 혁신과 발전’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 열정과 역량을 다한다면 이러한 결과물은 향후 긍정적인 미래로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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