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16.3℃
  • 맑음속초15.8℃
  • 구름많음11.5℃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10.8℃
  • 구름많음파주9.0℃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2.1℃
  • 안개백령도5.7℃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7.1℃
  • 박무서울10.9℃
  • 박무인천9.3℃
  • 구름많음원주11.9℃
  • 맑음울릉도14.7℃
  • 박무수원10.7℃
  • 맑음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2.4℃
  • 구름많음서산10.2℃
  • 맑음울진15.3℃
  • 구름많음청주13.5℃
  • 맑음대전13.9℃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4.6℃
  • 구름조금포항17.2℃
  • 구름많음군산12.3℃
  • 맑음대구16.9℃
  • 구름많음전주13.9℃
  • 맑음울산16.7℃
  • 맑음창원15.5℃
  • 맑음광주13.2℃
  • 맑음부산15.1℃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2.3℃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4.8℃
  • 맑음고창12.7℃
  • 맑음순천13.4℃
  • 박무홍성(예)11.7℃
  • 구름많음13.7℃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4.7℃
  • 구름많음강화8.6℃
  • 구름많음양평12.4℃
  • 맑음이천12.5℃
  • 구름많음인제11.4℃
  • 맑음홍천11.7℃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12.6℃
  • 맑음제천12.2℃
  • 흐림보은12.5℃
  • 맑음천안13.0℃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많음부여12.5℃
  • 맑음금산14.0℃
  • 맑음12.6℃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2.9℃
  • 구름많음장수11.6℃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6.3℃
  • 맑음양산시15.8℃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4.6℃
  • 맑음해남13.6℃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3.7℃
  • 맑음진도군13.1℃
  • 맑음봉화13.7℃
  • 맑음영주13.4℃
  • 맑음문경14.2℃
  • 맑음청송군15.0℃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3.2℃
  • 맑음영천17.2℃
  • 구름조금경주시19.1℃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5.7℃
  • 맑음밀양11.9℃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6.1℃
  • 맑음16.3℃
  • 맑음속초15.8℃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08일 (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금이야기<6>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2-03-17 16:03
  • 조회수 : 3,065

 

 

2330-30.jpg

 
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 건강보험료 정산

원장 및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방법은?
매달 고지한 건보료와 보수총액통보서의 실제 총보수액 비교한 차액을 건보료로 추가 정산
건보료, 소득 변동에 따른 정산 개념 존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않은 지출 발생

 

3월에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잘 마무리했다. 연말정산 환급이 발생한 직원에게는 급여에 환급금을 더해서 지급했고, 연말정산 추가 징수액이 발생한 직원에게는 급여에 추가 징수액을 차감하고 지급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한의원 계좌에서 지급했지만, 한의원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세무서에서 조정해줄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다.

한의원에 출근하니 책상에 우편물이 놓여 있다. ‘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정산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당황스럽다.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한의원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보수월액’을 기재해 취득신고를 하게 되고, 건보공단에서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고지한다.

3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세무대리인은 확정된 2021년도 총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신고하게 된다.

건보공단에서는 2021년에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고지한 건강보험료와 보수총액통보서에 기재된 2021년 실제 총보수액을 비교한다. 그리고 그 차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정산하게 된다. 즉, 추가 수당을 지급했거나, 급여가 인상된 경우 수당과 급여인상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에 한 번에 정산으로 반영해 고지하는 것이다.


2.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부담

연봉을 2400만원으로 계약한 직원에게 연간 연장근로수당 및 상여로 500만원이 지급됐다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고지금액은 다음과 같이 35만9272원으로 계산된다. 직원이 5명인 경우 179만6360원이 고지되니 적지 않은 금액이다.

2348-33.jpg

고지된 건강보험료 중 절반인 17만9636원은 직원의 급여에서 차감해야 하고, 남은 절반인 17만9636원은 한의원에서 부담하게 된다. 다만, 네트 임금 지급방식의 경우 35만9272원을 전부 한의원에서 부담하게 된다.


3. 대표원장의 건강보험료 정산

대표원장의 2021년 소득에 대해 5월(성실사업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근로자와 같이 보수총액을 신고한다.

그동안 대표원장은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을 것이다. 2021년 소득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로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즉, 2020년보다 2021년에 소득이 적으면 건강보험료가 환급되고, 2020년보다 2021년에 소득이 낮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단순히 소득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납부할 건강보험료도 고려해야 한다. 1억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699만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4. 건강보험료 정산액 분납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산분에 대해 10회로 분할 고지가 됐다. 

2022년에는 2021년과 다르게 5회로 분할해 고지된다. 만약, 5회 분할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전 제외 신청을 통해 일괄납부도 가능하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함께 보험료율이 높은 4대 보험이다. 국민연금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의 변동에 따른 정산 개념도 없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납입한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또한, 소득의 변동에 따른 정산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생각하지도 못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sjh@cpta.seoul.kr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이루어진 질문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칼럼 등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