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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7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상기)는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난임부부 또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한의난임치료 등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부터 난임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상담·심리 지원, 유산·사산 관련 상담·심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난임,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 중 여성이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경우로 명시했다.
이지현 의원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난임과 유산·사산을 겪고 있거나 겪은 주민들을 지원하는 일 또한 이런 정책의 일환이라는 생각에 조례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아 소중한 자녀를 꼭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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