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20.9℃
  • 구름조금속초11.7℃
  • 맑음19.4℃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8.2℃
  • 구름조금대관령9.6℃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5.2℃
  • 구름조금강릉15.8℃
  • 구름많음동해16.0℃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19.0℃
  • 구름많음울릉도12.3℃
  • 맑음수원16.3℃
  • 맑음영월19.1℃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13.6℃
  • 구름조금울진14.3℃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9.9℃
  • 맑음상주19.4℃
  • 맑음포항22.6℃
  • 맑음군산13.4℃
  • 맑음대구22.3℃
  • 맑음전주16.2℃
  • 맑음울산21.9℃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2.0℃
  • 맑음목포14.6℃
  • 맑음여수21.3℃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14.3℃
  • 맑음순천17.7℃
  • 맑음홍성(예)16.5℃
  • 맑음18.5℃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7.3℃
  • 맑음서귀포22.3℃
  • 맑음진주21.0℃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7.6℃
  • 구름조금인제15.2℃
  • 맑음홍천19.1℃
  • 구름조금태백10.4℃
  • 구름많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7.7℃
  • 맑음천안17.2℃
  • 맑음보령12.1℃
  • 맑음부여17.2℃
  • 맑음금산18.5℃
  • 맑음17.8℃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18.4℃
  • 맑음장수15.6℃
  • 맑음고창군15.7℃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17.7℃
  • 맑음북창원23.7℃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19.1℃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8.5℃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19.3℃
  • 맑음광양시20.5℃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17.8℃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5℃
  • 맑음청송군19.9℃
  • 맑음영덕15.6℃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1.3℃
  • 맑음영천21.0℃
  • 맑음경주시22.4℃
  • 맑음거창19.6℃
  • 맑음합천21.9℃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19.6℃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1.4℃
  • 맑음20.9℃
  • 구름조금속초11.7℃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28일 (월)

식약처, ‘탈모 예방’ 등 부당 광고 192건 적발

식약처, ‘탈모 예방’ 등 부당 광고 192건 적발

게시물 차단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요청

광고.jpg

 

[한의신문] 탈모 예방·치료나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온라인 광고 게시글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식약처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다. 적발 사례를 보면 식품 등을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했다.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이나 건기식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기식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