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약관, 가입 시 꼼꼼히 잘 살펴야”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한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대비해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한의사 한 분이 전화로 연락을 주셨다. 80세의 환자가 침구치료실 침상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탈의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떨어져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한다.
당시 간호사는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 침상 옆으로 대기 준비 중인 상태였다고 한다.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개인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커튼을 닫고 바지를 벗으려다 사고가 발생한 모양이다. 환자가 침상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간호사가 미처 손쓸 겨를도 없었다고도 했다.
원장도 다른 병상에서 침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막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떨어진 환자는 다른 양방병원으로 전원했다는 얘기를 털어놓았다.
◇의료인 책임은?
문제는 배상이다. 한의원에서 가입한 의료과실배상책임(전문인 배상책임)과 시설안전관리재산종합보험(재산종합보험)중 어느 쪽을 적용해 보험 처리를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보험사 손해사정인은 이러한 사고의 경우 한의사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 사고 관련 침상에 낙상방지를 위한 안전바가 설치돼 있지 않는 것이 통례라는 점, 침상매트에서 탈의과정 중 낙상할 것에 대비해 침상매트나 안전바 등 시설관리 보강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어떠한 보험을 적용할지 등을 두루 고민한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한의사에게 배상 후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위 사고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단정, 의료과실책임을 적용, 배상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즉 환자가 80세의 고령으로 균형 감각이 저하돼 있고 침대 폭도 70센티미터로 좁고, 수진자가 누운 상태에서 자세 변경 등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자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한의사에게 관리상의 소홀, 즉 의료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재산종합보험 검토 필요
그러나 위 사고의 경우 한의사의 진료 과정상 책임보다는 한의원 재산인 침상에서 환자가 탈의과정에서 낙상한 것으로, 한의원에 책임을 물으려면 환자가 진료를 위한 탈의과정에서 낙상을 하지 않도록 침상에 안전바를 설치하거나 탈의관련 간호사를 보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경우 필자는 의료인의 진료상 책임을 물어 배상 후 구상금을 청구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적용보다는 시설물안전관리 재산종합보험적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보험사 시각처럼 한의사에 책임이 있다고 볼 경우 낙상환자의 나이, 기왕병력 등을 감안해 한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고 배상액을 1000만원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보험약관 세밀히 볼 것
다만 위 사건의 경우 한의사가 가입한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있는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해 이 사건사고가 한의사가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과 재산종합보험책임 양쪽의 보험금 지급 공통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균등 분담해 지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물론 보험 가입 시 애초에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가입하는 게 최선이다.
아울러 앞으로 고령, 노약자, 장애인 등 환자의 낙상방지를 위해 치료용 침상에 안전바 설치와 보호자 대기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진료를 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