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관리대상의 선정절차 및 사후관리는?
불성실신고·조세탈루 혐의 판단시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중점 관리
개별 안내문 수령시 신속한 해명 통해 세무조사로 전환되지 않도록 해야
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주변 한의원에서 ‘해명 안내문’,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 해당 안내문은 단순히 안내문에서 끝나지 않고 상당한 세금을 추징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어떠한 분석 때문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일까?
1. 개별관리대상자의 선정
1) 개별관리대상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사업자 중 한의원이라는 업종의 특성, 사업장의 위치, 사업장의 면적, 평균 매출단가 등과 같은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세무서에서 수집한 자료와 비교했을 때 불성실하거나,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현황에 대한 현지확인 대상자로 우선 분류되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올바른지 세무서에서 검증하게 된다. 이때 혐의가 구체적이고 탈루의 금액이 많다고 세무서에서 판단되는 경우 조사과로 인계하여 수시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2)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불성실신고혐의 분석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과에서는 해당 관할지역 내의 한의원 중 수입금액이 많거나 지역적으로 특화된 업종이 있는 경우 선정대상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여 분석한다.
3) 개인납세과의 불성실 신고업체 파악과 현장확인
국세청 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년도 신고실적을 업종평균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게 발생한 업체를 선별하고,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구성항목 및 소득률을 분석하여 불성실혐의가 있는 업체를 파악한다.
담당조사관은 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업체가 선정되면 탈루혐의가 구체적인 면세사업자는 직접 선정을 하고, 추가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노출되지 않는 형태로 사업장에 현장출장을 하여 실제 사업장의 면적, 방문 고객의 수, 종업원의 수 등을 수집한다.
4) 현장확인에서 확인된 정보와 수집된 정보를 비교해 개별관리대상자를 선정
담당조사관은 혐의대상 업체들에 대하여 노출되지 않은 형태로 현장출장을 하여 현재의 업황, 탈루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업체의 구체적인 영업방식(현금매출의 비중, 사업용 계좌가 아닌 배우자나 친척 계좌 사용 등), 사업장 주변의 입소문(공동사업 위장 사업자, 소득을 탈루소문 등)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기존의 수집된 자료와 비교하여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최종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한다.
5)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통한 사후검증의 대비
국세청은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보내는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에 개별분석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기재하여 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납세자가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해당 연도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유가 있으나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사후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2. 개별관리대상자의 사후관리
1) 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개인납세과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 수입금액 검토표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정정 제출을 요구한다. 사업장 현황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판단되는 경우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한다.
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개인납세과는 불성실혐의가 있는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불성실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과로 인계하고 있다.
이렇게 혐의가 있는 한의원에 대하여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에 기재하여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혐의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해명 안내문’을 발송할 수도 있고,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해명 안내문을 받으면 신속하게 해명하여 세무조사로 전환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