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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69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29 07:15
  • 조회수 : 1,251
2017년부터 변경되는 개정세법 주요 내용은? 상속세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증여 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올해 받는 것이 좋아
[한의신문] 지난호에 이어서 이번호에서는 2017년부터 변경되는 내용 중 주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이번 개정세법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가 부자 증세다. 정부입장에서 돈 쓸 곳은 많은데 경기는 좋지 않고 내년 선거철을 앞두고 있어서 증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결국 부자들의 증세에 포커스를 맞춘 듯 하다. 그 중 하나가 소득세율 최고 구간이 신설되고 증여세 부담이 증가된 것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세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요구해 왔었으나 정계유착(?)의 영향인지 올해에도 법인세율 인하 없이 소득세율만 인상되었다. 최고 세율 38%의 과세표준이 3억에서 1억 5천으로 내려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5억 이상이면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되었다. 참고로 법인세율은 2억 이하는 10% 2억에서 200억사이는 20%, 200억 이상은 22%인데 대부분의 대기업은 여러가지 조세 혜택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는 15%~16%의 세 부담을 하고 있다. 다른 업종은 쉽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반면 의료법인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개인 의원들에게는 점점 불리하게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있는 듯 하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55①) 2097-38-1 <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5억원 기준이 수입금액 즉 매출이 아니라 이익 기준으로 5억이다. 따라서 매출 5억에 비용이 3억, 이익이 2억인 사업장은 개정세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10억에 비용이 4억이라서 이익이 6억인 사업장은 새해부터 세금부담이 증가된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므로 한해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억이 넘으면 새해부터는 세금이 증가한다. 2. 상속세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가 축소되었다. 기존에는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10%의 세금을 할인해주었는데 내년부터는 10%의 할인이 7% 할인액으로 감소된다. 따라서 증여 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는 올해안에 받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세법 §69) 2097-38-2 < 수정이유 > 공제제도 합리화 < 시행시기 > ‘17.1.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노후경유차 교체는 내년 6월까지 해야 유리 2017.6.30일까지 10년이상된 노후경유차를 말소후 신차를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노후 경유차가 있는 경우에는 2017년 6월까지 교체하는 것이 좋다. ​ 4. 냉방기, 냉장고, 세탁기구입은 내년에 하는 것이 유리 새로운 개정세법에서는 로열젤리,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2017.1.1이후 출고 분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내년에 구입할 경우 약10%~7.2% 가격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냉장고나 세탁기 구입할 원장님은 내년에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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