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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88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29 06:53
  • 조회수 : 1,354
이달 신고·납부해야 할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한의신문] 일반사업자들은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성실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맞이해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며 국세청 특별관리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119-35-1 병의원은 전문직에 해당돼 2016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사업자에 해당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입금액의 개념인데,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일반적인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고정자산 매각액(승용차 제외)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예를 들어 농가부업소득 등)도 포함하지 않는다. 사례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의원 수입이 4.8억원이고, 의원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3000만원에 처분시 : 성실사업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계 판매대금은 수입금액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 2 의원 수입이 4.8억원이고 조그만 상가를 하나를 소유하고 거기서 받은 임대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성실사업자이다. 의원수입 4.8억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3000만원을 합산해서 5억원이 넘기 때문이다. ◎사례 3 의원수입이 4.8억원, 승용차 매각 대금이 5000만원인 경우 :성실사업자이다. 2016년도부터 승용차 매각 대금도 수입금액에 합산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업종별로 금액을 판정하게 되어있는 바, 만약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산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업종 수입금액(의원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예를 들어 의원과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산균이나 한방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주업종인 의원과 인터넷 쇼핑몰 수입금액을 환산해 합산해야 한다. 또한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해당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두명이 공동개원한 상태이고 의원의 1년 수입이 6억원이라면 인별 기준인 3억원이 아니고 사업장 기준인 6억원이므로 두명 다 성실사업자에 해당된다. 2.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1)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지급한 연도의 소득세 신고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받고 지급한 연도의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 산입한다. 예를 들어 2016년 귀속분에 대해 2017년 6월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으로 200만원 지급시 2016년도 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100만원 세액공제하고 2017년도 손익계산서에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된다. 또한 농특세 및 최저한세 해당하지 않으며 결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된다. (2)성실신고 확인 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나 사업자의 경우에도 성실사업자로서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한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이후 3개 과세기간동안 적용이 배제된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 계산시 과대 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농특세와 최저한세 해당되며 결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는 없다. ◎주의: 성실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와 교육비 등 공제는 대상사업장 전부에 대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때 적용하고 일부 사업장은 제출하지 않는 (추계신고 등) 경우 성실신고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일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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