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2℃
  • 맑음3.0℃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4.1℃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2.9℃
  • 맑음백령도9.6℃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9.0℃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7.4℃
  • 맑음인천7.9℃
  • 맑음원주5.2℃
  • 구름조금울릉도8.7℃
  • 맑음수원8.7℃
  • 맑음영월5.1℃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8.3℃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7.5℃
  • 구름조금추풍령6.1℃
  • 구름조금안동2.7℃
  • 구름조금상주5.0℃
  • 구름조금포항10.1℃
  • 맑음군산8.4℃
  • 구름많음대구7.2℃
  • 연무전주6.7℃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조금창원11.1℃
  • 맑음광주8.1℃
  • 구름조금부산13.0℃
  • 구름조금통영11.9℃
  • 흐림목포8.8℃
  • 구름많음여수10.5℃
  • 맑음흑산도12.9℃
  • 구름많음완도11.4℃
  • 맑음고창7.2℃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5.2℃
  • 맑음6.8℃
  • 흐림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3.3℃
  • 구름많음성산13.1℃
  • 구름조금서귀포16.5℃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6.4℃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3.5℃
  • 구름많음정선군0.8℃
  • 맑음제천4.4℃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6.6℃
  • 구름많음금산4.4℃
  • 맑음6.1℃
  • 맑음부안7.4℃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6.6℃
  • 맑음남원6.4℃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8℃
  • 구름조금김해시11.7℃
  • 맑음순창군6.6℃
  • 구름조금북창원10.4℃
  • 구름조금양산시12.5℃
  • 구름많음보성군10.9℃
  • 구름많음강진군8.6℃
  • 구름조금장흥9.1℃
  • 구름조금해남8.6℃
  • 구름많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8.1℃
  • 구름많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10.0℃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5.2℃
  • 구름조금구미7.7℃
  • 구름조금영천6.1℃
  • 구름조금경주시9.8℃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8.5℃
  • 구름조금밀양10.0℃
  • 맑음산청5.9℃
  • 구름조금거제12.0℃
  • 구름많음남해9.4℃
  • 구름조금13.0℃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7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29 07:13
  • 조회수 : 967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는?
[한의신문] 이번 호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심으로 문답형식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1.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따라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계부, 계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연도중 사망한 직계존속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해당하나, 고모, 이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자이다.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외증손자녀, 연도중 사망한 직계비속, 해외에 유학간 직계비속등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에 해당하나 며느리 (아들과 며느리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제외), 조카 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2. 처남이나 처제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까?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처남이나 처제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에 살던 처제가 학교문제로 서울로 이사오면서 동거시 20세미만이고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3. 집주인 동의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월세공제가 가능하나? 가능하다. 집주인의 동의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가 불가능하고 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4. 맞벌이 부부인데 부양가족 공제나 신용카드를 누구 명의로 사용하는것이 좋을까? 부부소득의 종류와 어느 분의 소득이 높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게 유리하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소득공제후 과세표준이 동일한 수준으로 분배하는게 유리하다. (2)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등의 경우의 지출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부부 중 어느 한분만 근로자인 경우 그 분 명의로 지출하는게 좋다(단 성실사업자는 교육비, 의료비 공제가 되므로 제외) 한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실비보험 등 상황에 맞게 분산하는게 유리하다. (3) 신용카드 누구 명의로 사용할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만약 남편의 총급여액 4천만원, 아내의 총급여액 4천만원으로 각가 신용카드로 1천만원을 사용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인 1천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공제액은 남편 및 아내 모두 0원이 된다. 따라서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크기와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모두 감안해서 판단해야 한다. (4)의료비는 한 사람 명의로 몰아서 지출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대상이다. 그러나 연봉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절세효과가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시 한 사람 명의로 지출하는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의 연봉인 경우 일년 의료비가 1,500,000원을 넘어야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출시 여러명으로 분산되는 것보다 한 사람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5.중도 퇴사시 연말정산을 실시했는데 5월달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에 따른 연말정산은 기초적인 인적공제등만을 입력해서 진행 한다. 즉 중도퇴사자에 대한 중도 퇴사 연말정산은 기초인적공제등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등 많은 부분이 생략된 연말정산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환급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간혹 추가납부해야 할 사람도 있는데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중도 퇴사한 사람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