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6℃
  • 맑음1.8℃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2.4℃
  • 구름많음백령도7.9℃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4.7℃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5.9℃
  • 맑음인천6.7℃
  • 맑음원주3.1℃
  • 맑음울릉도6.9℃
  • 맑음수원4.0℃
  • 맑음영월2.1℃
  • 맑음충주1.4℃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4.3℃
  • 맑음청주7.2℃
  • 맑음대전5.2℃
  • 맑음추풍령2.2℃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4.7℃
  • 맑음포항8.2℃
  • 맑음군산5.3℃
  • 맑음대구6.6℃
  • 맑음전주6.0℃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8.2℃
  • 맑음광주7.4℃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9.9℃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8.6℃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3.4℃
  • 맑음2.1℃
  • 맑음제주11.1℃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8.5℃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3.5℃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2.9℃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2.1℃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3.5℃
  • 맑음금산2.5℃
  • 맑음4.7℃
  • 맑음부안6.1℃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4.8℃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4.3℃
  • 맑음영광군5.6℃
  • 맑음김해시7.6℃
  • 맑음순창군4.5℃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6.0℃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6.7℃
  • 맑음장흥4.5℃
  • 맑음해남5.8℃
  • 맑음고흥3.1℃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7.4℃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2.8℃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4.6℃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3.4℃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6.1℃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6.9℃
  • 맑음남해7.6℃
  • 맑음4.9℃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7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7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19 09:09
  • 조회수 : 1,006
세법 개정안 중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내용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저번호에 이어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가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다. 병·의원의 경우 현행 5억원 이상만 성실사업자였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0년도부터는 3.5억원 이상까지 성실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성실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성실사업자가 받는 의료비·교육비도 변경됐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실사업자(현행) 1. (개요)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 ◦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인센티브)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6월)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공제율: 60%, 한도: 현행 100만원 → 120만원) 적용 □(가산세)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2.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및 내용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2128-34-1 3.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평균 150만원 수준)이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지원 * 현행 100만원 → 120만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 발생 * (예시)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 소득세율 35% 적용 •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5만원)+세액공제 효과(60%) 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2만원 → 지원 효과 156.7만원 ◦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총 0개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