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8℃
  • 맑음10.0℃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2.0℃
  • 맑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2.1℃
  • 맑음동해11.1℃
  • 맑음서울8.9℃
  • 맑음인천8.7℃
  • 맑음원주9.9℃
  • 맑음울릉도9.5℃
  • 맑음수원9.7℃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2.4℃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10.2℃
  • 맑음안동12.4℃
  • 맑음상주12.7℃
  • 맑음포항13.9℃
  • 맑음군산11.9℃
  • 맑음대구12.9℃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12.4℃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13.0℃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11.9℃
  • 맑음순천12.2℃
  • 맑음홍성(예)11.3℃
  • 맑음10.5℃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2.7℃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3.4℃
  • 맑음강화9.0℃
  • 맑음양평10.1℃
  • 맑음이천11.3℃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10.0℃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1.7℃
  • 맑음천안11.1℃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1.2℃
  • 맑음11.1℃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1.4℃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11.4℃
  • 맑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2.2℃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4.5℃
  • 맑음강진군13.6℃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2.8℃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2.6℃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11.0℃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2.5℃
  • 맑음의성13.0℃
  • 맑음구미13.6℃
  • 맑음영천12.7℃
  • 맑음경주시12.3℃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3.8℃
  • 맑음밀양13.7℃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3.3℃
  • 맑음14.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7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1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9-14 16:52
  • 조회수 : 2,295

접대비 복리후생비 구분과 상품권 경비 처리는?

 

C2380-35.jpg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명절을 앞두고, 고객·직원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어떤지 세무상담을 많이 하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직원 및 거래처 접대용 지출에 대한 상품권 세무 처리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려 한다. 

상품권의 비용 처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차이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  

 

1.jpg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직장 회식비,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와 임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에 해당한다.

 

2.jpg

3. 상품권 비용 처리

3.jpg

 

(1)고객·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경우

- 상품권을 사업과 관련된 고객·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반영된다.

- 접대비의 경우 연간 3600만원+@(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한도로 경비로 반영되는데,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권 구입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4.jpg

 

(2)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상당액에 해당돼, 상품권 지급액을 직원 급상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원칙이다.

다만, 실무상 검증이 어려울 수 있어 사업자에서 상품권 구입액에 대해서만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반영하는 방법이 있지만, 추후에 세무조사 등을 받는 경우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상품권 수령확인서·확인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3)상품권은 먼저 금전과 동일한 성격으로서, 누구나 쉽게 구입하고, 거래의 흐름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 있지만, 국세청도 이를 모를 리가 없다. 단순하게 거래처에게 줬다거나, 대표자 개인이 사용한 후 직원에게 줬다는 등의 불명확한 사유로 거짓으로 소명할 수 없다.

따라서, 명확하게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지급됐는지 지급내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5.jpg

 

위 양식과 같은 상품권 관리대장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4. 한약 등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직원에게 선물한 경우 

자체 생산한 제품이나 판매하는 제품을 직원에게 선물하는 경우 역시 급여처리 대상이다. 다만, 급여로 보는 금액은 자체 생산한 제품의 원가가 아니라, 지급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스타.png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네티즌 의견 총 0개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