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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13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19 04:51
  • 조회수 : 828
공동개원시 이런 점은 꼭 유의하세요~
[한의신문] 홍길동(가명) 원장은 친한 후배와 송파 문정역 법조타운에서 공동개원하기로 했다. 공동개원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3억원이고, 홍길동 원장은 총 3억원을 대출받아 1억원은 출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원은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공동개원자인 후배는 1억원의 출자금을 자기자금으로 출자했고 나머지 2억원은 대출을 받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홍길동 원장과 후배는 각자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공동사업의 경비로 처리할 생각인데 이 경우 이자비용 전부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공동개원, 즉 동업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려면 우선 △경제적 측면 △경영적 측면 △의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개원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데 구성원 각자의 출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을 배분해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무, 행정, 인사, 마케팅 등의 역할을 미리 분담해 각자 맡은 분야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공동개원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규모를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 지분 비율은 구성원 각각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출자 없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면 과세당국은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출자금을 다시 산정해 합산 과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두명이 공동개원시 출자금을 6:4로 하되 40%를 투자한 사람이 진료시간을 늘이는 대가로 수익배분을 5:5로 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144-39-1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자가 각각 자금을 차입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각자 차입한 자금을 공동사업의 출자금으로 간주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해석해 경비산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최근 판례를 보면 이자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무적으로 사업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공동사업의 경비로 처리되기 위한 조건은 표와 같다. 즉 동업계약서에 출자금을 각각 500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명기해놓고 나머지 필요한 자금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증부터 발급받은 후에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용하는 것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한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동업계약서는 금전이나 상호 권리에 직결되고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참조되는 문서이므로 내용을 신중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된 동업계약서는 문서 자체로는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문서이므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표 참조).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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