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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20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2-02 02:33
  • 조회수 : 835
일자리 안정자금, 이것이 궁금하다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요즘 질문이 많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요건 1.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월보수액 190만원은 실제로 노동자가 지급받는 총급여액 개념임(기본급+초과근로수당+각종 상여금 등을 포함한 보수총액에서 식대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2018년 월평균보수에는 2017년도 해당 노동자의 연차 미사용에 따라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19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이후 임금 상승으로 인해 연평균 월보수가 190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변경된 다음달부터 지급 중단),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에 신고된 보수총액(4대 보험, 국세청 연말정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 전액이 환수된다. 한편 일시적으로 주문 증가로 인한 초과근로수당 등으로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연평균 월 19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연차수당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확정된 보수총액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2018년도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10%(20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기준월보수 190만원 미만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157만원을 하한으로 하여 120%인 190만원을 상한으로 책정되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월 최저임금의 100%를 하한으로 120%를 상한으로 하여 지원대상 근로자 보수로 하는 의미이다. 월 13만원 지급은 주 40시간 이상의 상용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00~120% 범위 내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2151-38-1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2017년 주소정 근로시간 40시간 근무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한 개별 합의로 2018년 35시간 근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월 보수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한 경우로 본다. 2.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의무 부과 신청시 선택한 지급희망월부터 고용유지의무(인위적 감원금지)를 부과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해당 사업 내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30인 이상인 경우가 있는 사업주가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만 지원을 제외할 예정으로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직전 3개월간 30인 이상이 된 달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위적 감원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피보험자 상실 사유 중분류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이 경우 사업주는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해야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미입증시 해당사유가 발생한 월부터 지원 중단). 3. 1개월 이상 고용 지원대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1월분 신청시에 임금 산정기간이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걸쳐 있는 경우 2018년 산정기간이 최소 10일 이상이고 동 기간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1월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모든 사업장에 지원가능 월수는 12개월 임금이다. 일용근로자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로 인정한다. 4.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이 기본 요건 ‘최저임금 준수+고용보험 가입’이 기본요건이다. 최저임금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573,7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 휴일 근로수당 등 지급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 수당과 가족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등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함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등을 제외하고도 상기 최저임금 기준금액을 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입력(신청)자체가 불가하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재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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