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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6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29 08:44
  • 조회수 : 1,061
[한의신문]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높아지면서 현금지출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현금지출(인터넷 뱅킹포함) 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다. 이번호에서는 현금지출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현금지출이어야 한다.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즉 사업과 관련이 없는 현금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거래처 원장님으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떤 것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냐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금지출도 사업용 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원장님이 많으시다. 냉장고나 세탁기를 병의원에서 사용할 의도라면 사업용 경비이기 때문에 인정 받을 수 있고 집에서 사용할 전자제품이라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골프 캐디피 같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접대비로 인정받겠지만 단순히 지인들과 취미로 즐기는 골프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경우 접대할 일이 많아서 쉽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병의원의 경우 골프 접대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골프 그린피나 캐디피의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만약 정말로 사업과 관련있는 골프라며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국세청의 사후 소명에 대비하여 입증할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병의원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의 대출이라면 관련 이자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아파트 대출의 경우는 가사 경비라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사업용 통장 대출이자와 아파트 대출 이자가 같다는 전제하에) 대출상환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아파트 대출부터 상환하는 것이 절세상 유리하다. 2. 현금 지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한다. 원장님들중에서는 간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10% 더 내야 해서 안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병의원의 면세이므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무자료 거래에 대한 업자의 유혹에 넘어 가기 쉽다. 그렇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경우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인정받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한다. 특히나 금액이 큰 인테리어의 경우는 꼭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자. 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신중해야 한다. 병의원을 운영하다보면 가족, 친척, 직원들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에서는 이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경제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다만 해당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와 정상적인 시가를 통한 거래가 아닐 경우는 일정한 제제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건물에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병의원을 개원할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보약을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시 의료법 의반은 물론이거니와 소득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4. 현금거래 상대방의 계좌를 제대로 입금해야 한다.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상대방이 거래상대방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 또는 전혀 상관없는 계좌로 송금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거래상대방은 소득을 누락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거래상대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적격증빙 수취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자는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봉착할 것이며 향후 세무조사나 사후 소명시 세무당국으로부터 거래사실마저 부인당하거나 자료상 거래로 검찰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명계좌로 입금 요구시 단호히 거절해야 할 것이다. ​5. 입금거래를 잘 관리하자. 세무조사시 사업용 통장과 가족 통장들을 보기 마련이므로 사업용 통장으로 보약대금이 입금되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차명통장으로 입금받을 시 향후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탈세제보가 국세청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 하자. 6.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출시 꼭 메모하자. ​알바생을 쓰거나 명절시 상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관련된 사항(알바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근무일수, 지급금액, 명절 상여의 경우 지급한 금액과 날짜등)을 메모하고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고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7. 지로영수증은 가능한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우유대, 신문구독료, 전기세나 수도세 등을 아직도 지로영수증으로 수취하는 경우가 많다. 전기세나 수도세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매달 지로로 납부하는 불편함도 덜고 적격증빙 수취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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