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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6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29 08:46
  • 조회수 : 699
내년 2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및 환급 받을 예상세액 미리 알려줘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 도입하여 핸드폰에서도 손쉽게 조회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몇 년 전 연말정산 폭탄으로 인하여 세간이 떠들썩했던 것을 계기로 국세청은 연말정산 몇 달 전부터 연말정산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금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모바일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호에서는 이 서비스의 상세내용과 연말정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미리 알려주고 개개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내년 2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예상세액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공제액을 참고하여 올해 공제 예상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주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별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추세와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팁, 유의사항도 안내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여 핸드폰에서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대책 1.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직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떄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유리하다. 또한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최저사용금액이 작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공제혜택이 큰 금융상품 활용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 연금저축은 400만원의 15%(또는 12%)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계좌나 연금저축을 활용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자. 또한 연간 납입총액 기준이므로 일시납입액도 공제 가능하다. 즉 12월에 일시납하여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사례 2089-38-1

유의사항 총급여 5천 5백만원(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초과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근로자가 개별 수집해야 할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의료비)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 보청기 구입비용, 훨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교육비)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종교 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등에 지출한 기부금 4. 월세 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 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때 여러 사유로 공제받지 못 했다 하더라도 5년이내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근로자가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등)가 체결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니 향후 개정사항을 체크해보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 (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할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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