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5℃
  • 맑음0.1℃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2.7℃
  • 맑음춘천0.6℃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7.2℃
  • 맑음서울4.5℃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7.8℃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1.6℃
  • 맑음서산5.3℃
  • 구름조금울진6.5℃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4.4℃
  • 맑음추풍령4.2℃
  • 안개안동1.3℃
  • 맑음상주2.0℃
  • 구름조금포항8.7℃
  • 맑음군산4.7℃
  • 구름많음대구5.5℃
  • 맑음전주5.5℃
  • 구름많음울산7.6℃
  • 구름많음창원9.7℃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11.8℃
  • 구름조금통영10.7℃
  • 구름많음목포7.5℃
  • 구름많음여수9.8℃
  • 맑음흑산도11.8℃
  • 구름많음완도9.0℃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3.4℃
  • 박무홍성(예)2.3℃
  • 맑음2.9℃
  • 흐림제주11.0℃
  • 구름조금고산11.9℃
  • 구름조금성산12.2℃
  • 구름많음서귀포12.3℃
  • 구름조금진주6.4℃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2.4℃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2.0℃
  • 흐림정선군-0.8℃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1.7℃
  • 맑음3.5℃
  • 맑음부안4.4℃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4.0℃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8.7℃
  • 맑음순창군3.1℃
  • 구름조금북창원9.0℃
  • 맑음양산시10.8℃
  • 구름조금보성군7.6℃
  • 구름조금강진군6.9℃
  • 구름조금장흥5.7℃
  • 구름조금해남5.9℃
  • 구름많음고흥9.2℃
  • 구름조금의령군7.0℃
  • 맑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9.4℃
  • 구름많음진도군9.2℃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5.9℃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4.8℃
  • 구름조금영천2.7℃
  • 구름많음경주시6.7℃
  • 구름조금거창2.3℃
  • 구름조금합천4.6℃
  • 구름조금밀양7.4℃
  • 구름조금산청2.8℃
  • 구름조금거제10.8℃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11.0℃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29 06:50
  • 조회수 : 727
성실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한의신문] 자곡동에서 신규 개원한 홍길동 원장은 이제까지는 점심시간에 세무사가 보내준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해서 세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올해는 집안일로 갑작스러운 거액의 현금 지출이 발생해 통장에 잔액이 얼마 없는 상태라 6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낼 현금이 모자라다.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 압박이 있어서 세금 낼 현금이 모자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번호에서는 이와 같은 원장님들을 위해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보통 세금은 세무사가 보내주는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에 납부 △납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직접 납부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납부하는 방식 등을 많이 사용한다. 그렇지만 1000원짜리 커피 한잔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한국 정서를 반영해 몇 년 전부터 국세도 카드 납부가 가능해 졌으며, 현재는 종합소득세 및 모든 국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적 제약이 있거나 계좌이체 등을 사용하기 힘들 경우, 또 현금이 일시적으로 모자란 경우에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즉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모든 국세와 관세를 비롯한 경찰청 과태료와 범칙금, 인지대, 송달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금액의 최대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한도와 동일한 500만원이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세무서에 직접 가서 납부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세무서 카드단말기로 세금을 납부한다. 2. 국세 정부에서 운영하는 카드로택스(cardrotax.go.kr)라는 사이트를 통해 납부한다. 이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다만 회원과 사용자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한다. 또한 회원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단 지방세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서울의 경우는 이택스, 기타 지방은 위택스). 세금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종류는 현재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카드 등 13종이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는 결제수단을 신용카드 외에도 계좌 이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하는 곳도 있어 각자가 사용하는 카드사의 이벤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3.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4. 납부 가능한 세금 국세, 관세, 경찰철 과태료,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5. 지방세 서울은 이택스(etax.go.kr)란 사이트에서,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의 경우 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수수료가 있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에는 카드수수료가 없다. 6. 수수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단, 자동차세나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납세자 부담 수수료가 없음) 7. 기타 -고지내역이 없을 경우 자진신고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이 10원 이상 금액만 수납처리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의 납부결과 확인은 납부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부터 확인 가능하다. -국세는 납부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상 이번호에서는 카드로 세금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세금을 안낼 경우 매일 0.03%, 연 10.95%의 가산세란 이자가 붙는 만큼 현금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우선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즉 카드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거나 할부수수료가 10.95% 이하라면 현금이 모자라다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보다는 일단 카드 할부로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