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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0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1-17 13:18
  • 조회수 : 3,355
정부의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계획이란?
[한의신문]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향상되면서 사업주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고용인원을 줄이겠다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도 ‘긴급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발표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고용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9일 발표된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계획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총 3조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해 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 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수준도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2.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3. 2018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보험 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접수하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 지원(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 징수)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업시행일(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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