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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목)

세무/노무/법률

[법률칼럼 10]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는?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5 14:54
  • 조회수 : 3,509

사례 1999년 변경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의 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된 이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됨에 따라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이나 후유증으로 한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개원 10년차인 한의사 A씨는 교통사고 환자가 점점 늘어 한의원 운영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아예 입원 병상까지 갖추고 교통사고 환자를 본격적으로 진료하는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으로의 방향 전환까지 모색하게 된다.

그런데, 막상 한의원 공간을 세 배로 확장하고 수십 병상의 입원실까지 마련했지만 의외로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생각처럼 늘지 않게 되자 한의사 A씨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무과장은 한의사 A씨에게, “원장님,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유치하려면, 아무래도 사설 구급차량 운전자에게 소개비를 줘야 할 것 같은데, 원장님은 가만히 계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제안한다.

고심 끝에 한의사 A씨는 원무과장에게 “나는 잘 모르겠으니, 보고할 필요 없이 알아서 하라”고 한마디 던지는데, 과연 이러한 행위가 허용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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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이처럼, 사주행위까지 금지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고용해 관리 감독하는 한의사 A씨가 사무국장의 환자 유인행위를 하도록 묵인했다면 사실상 사주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료법상에 위반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처럼 환자 유인행위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2개월’이고 특별한 사유(검찰에서의 기소유예, 법원에서의 선고유예 등)가 있는 경우에 감경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환자 유인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의료법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환자유인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로 구체화하여 예로 들고 있으며, 그밖에도 법원에서 환자 유인행위가 문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형 상담 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 케이스를 제공한 사례】에서, 해당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성형 상담만 받으셔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 케이스를 드립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환자를 유인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및 관할청에서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 1. 18.선고 2012구합23396판결).

【의료기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소개받으면 그 대가로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한 사례】에서, 해당 의사는 의료기사를 비롯한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대가로 해당 치료비의 7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환자를 소개받은 후, 벌금형 및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이 확정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 4. 26.선고 2012구합27992판결).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연락하여 교통편의 제공 사실을 홍보한 사례】에서, 해당 의사는 전화홍보요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병원에서 승합차를 운행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저희 병원에 오셔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홍보하였고, 이에 벌금형 및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2. 12. 13.선고 2012구합12549판결).

이처럼, 병원의 영업상 홍보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 또는 사주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 회에서는 SNS 광고 등 환자 유인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의사항 Tel : 02-2046-0617 | hcyoun@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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