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큰 틀에서 보는 방법은?
한의원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 예수금등 부가세가 들어간 계정과목이 있으면 안 돼
[한의신문] 봉천동에서 10년째 감나무 한의원을 운영하는 이 원장은 요즘 주식투자에 재미를 느끼면서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한의원 재무제표를 본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감나무 한의원의 재무제표를 봤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뭘 체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세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한의원의 재무제표를 본적이 없는 원장님들이 태반 일 것이다. 막상 재무제표를 본다고 할지라도 익숙하지 않은 회계용어와 숫자 떄문에 볼 염두를 못내고 있는 원장님들도 많다. 이번호에서는 이런 원장님들을 위해 간단히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재무제표란 회계실체의 일정기간동안의 경제적 사건과 그 기간말에 있어서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일련의 회계보고서로 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라고도 한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현금흐름표 등이 있다.
쉽게 말하자면 한의원의 1년동안의 매출과 비용, 이익을 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와 12월 31일 기준으로 자산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또는 대차대조표)라고 이해하면 된다.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자면 책 한권으로 모자라지만 이번호에서는 워밍업 단계로 큰 틀에서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우선 재무상태표(또는 대차 대조표)란 매년 12월 31일 당시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요약한 표이다.
예를 들어 하기의 재무상태표로 설명해보자.
1. 현금이란 계정과목은 원칙대로 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현금실사 당시 한의원 금고에 있는 현금을 말하지만 실무적으로 성실사업자가 아닌 한의원의 경우 현금+통장 잔액등이 현금으로 계상된다.
2. 미수금이란 아직 받지 못한 채권으로 한의원에서 미수금이란 주로 12월에 진료하고 그 다음해 1월에 공단에 청구한 금액이다.
체크포인트! 미수금이랑 1월에 공단에 청구한 금액이랑 일치하는지 체크하자. 만약 1월에 청구한 금액이 3천만원인데 재무상태표에 미수금이 1억이 남아있다면 이는 작년미수금이 올해 초 입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계처리를 안한 경우이다.
3. 선납세금이란 공단이랑 자동차 보험에서 한의원 통장에 입금시 3.3% 원천징수한 세금이다. 즉 공단에서 1천만원 청구시 33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입금해 주는데 이 33만원이 선납세금으로 잡히는 것이다.
체크포인트! 공단에서 받은 연간 지급내역서의 (공단 부담금+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의 올해 입금액 )*3.3%가 선납세금으로 잡혀있는지 체크해보자.
예를 들어 1년간 공단에서 지급 받은 금액이 1억, 자보가 1억일 경우 2억*3.3%인 6,600,000원이 선납세금으로 잡혀있어야 한다.
4. 기계장치
고주파치료기 등의 의료기기가 기계장치이다.
5. 차량
원장님들이 리스를 하지 않고 현금이나 할부로 구입한 차량의 경우인데 병의원의 경우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무적으로는 세무공무원님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GRAY한 ZONE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이란 별도의 계정과목보다는 기계장치나 시설장치쪽으로 자산을 잡는 경우가 좋다. 왜냐하면 차량으로 대놓고(?) 계상하는 경우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가사 관련 경비로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떄문이다.
체크포인트!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기라는 옛날 선조들의 지혜처럼 차량 구입시 재무상태표에는 차량 대신 기계장치등의 계정과목에 묻어가는 것이 좋다.
6. 차입금
한의원의 개업자금과 운영자금을 위해 은행에서의 대출금이나 마이너스 통장의 금액으로 1년이내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는 단기 차입금으로 상환기간이 1년 넘게 남은 경우는 장기차입금이다.
체크포인트! 은행에서 대출시 똑같은 차입금이라도 단기 차입금 보다는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신용등급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입금은 가능하면 장기차입금으로 잡는 것이 좋다.
기타 체크포인트
부가세 예수금등 부가세가 들어간 계정과목이 있는지 체크해보자. 한의원은 면세이므로 부가세 예수금등의 계정과목이 있으면 안되는데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가끔 부가세 관련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재무제표중 재무상태표 보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다음호에서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