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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3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6-03-25 09:50
  • 조회수 : 1,810
탈세 제보에 의한 기획조사인지 무작위 조사인지 파악 필요 기획조사나 무작위 조사보다 세무조사의 강도가 더욱 세
[한의신문] 2년전에 역삼동에서 개원한 P한의원 원장님은 얼마전 세무조사가 들어오겠다는 통지문을 받았다. 신규의원은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고 한의원이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다보니 한의원은 세무조사가 잘 안 나온다고 해서 그동안 세무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니 걱정이 태산같다. 이번호에서는 세무조사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1. 조사가 나온 이유 탈세 제보에 의한 것인지 기획조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 조사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자. 특히 요즘 포상금을 노린 세파라치나 내부자(주로 퇴직하는 직원들)의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기획조사나 무작위 조사보다 세무조사의 강도가 세다. 왜냐하면 조사관은 제보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의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2. 조사기간 2~3주가 보통이다. 사안에 따라서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만큼 세무조사의 강도가 세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최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조사청 강남 세무서 같은 일선 세무서에서 하는지 서울청 같은 관할 지방청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세무조사 강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일선세무서 조사과보다는 관할 지방청 같은 상급기관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세무조사의 강도가 훨씬 세다. 요즘은 일명 위임조사라고 관할이 다른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관할 세무서가 너무 바빠서 상대적으로 덜 바쁜 다른 세무서에서 하청주는 형태 등이다. 4. 세무대리인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세무사는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제 3자를 선임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은 한의원 업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쟁점에 대해서 조사관과 세법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전에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세무조사를 독점했는데 최근에는 전관예우(?)의 풍토가 많이 사라졌고 세법에 근거한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젊은 세무사들의 세무조사 선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요즘은 세무법인 위주로 세법지식이 많은 젊은 세무사와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가 같이 cowork으로 세무조사 대응하는 것이 트렌드이다. 5. 세무조사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 불복하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등의 불복절차가 있으니 세무조사관이 말이 잘 통하지 않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원하던 바로 잘 안 갈 것 같으면 세무조사 대응시 불복까지 시야에 두자. 기타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한의원 수임금액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다. •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후 누락 •차트조작으로 비보험 수입금액 누락 •택배이용한 원거리 한자 현금수입 누락 •녹용등 한약재료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금액 누락 •자체개발한 어린이 성장크리닉인 성장탕 매출누락 •자체개발한 편강탕(천식비염치료) 매출누락 •봉침술 및 당귀수산(자체개발) 매출누락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최근 재직중에 매출누락 등에 대한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다가 퇴직하면서 일선 세무서에 제보해서 퇴직금(?)을 받는것이 관례(?)가 될 정도로 직원들에 의한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가 급증하고 있다. 아무쪼록 내부고객 만족이 세무조사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으니 평소에 직원 관리를 잘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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