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연말이 다가오며 올해 연간 매출과 순이익이 얼마나 될지 예상해보고, 내년에 납부할 예상 세금을 예측해보니, 큰 걱정이 앞선다. 그동안 연재됐던 내용 중 종합소득세 세금걱정을 해결하는 방법 3가지 및 2023년 고용 관련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면 최대한 가능한 세제혜택을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납부할 세금을 계산해보니 만만치 않다. 이에 소득세 절세 긴급 처방전이자, 원장님의 평생 고민이 직원 고용 안정 지원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1. 성과공유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유형
성과공유기업 유형은 총 7가지로 나뉘는데,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주요 유형으로는 성과급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성과보상공제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다.
(2) 지정요건
먼저,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해야 하고(*해당 유형은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③우리사주 ④사내근로복지기금 ⑤주식매수선택권), 두 번째는 사업주가 성과 공유를 위해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성과공유 중소기업 지정혜택
성과공유기업에 지정되면, 채용사이트에서 성과공유기업 온라인 전용 채용관을 이용할 수 있거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 기업 홍보·성과공유 우수사례집에 수록이 되어 인재 확보에 유리해진다.
하지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성과공유 중소기업 지정에 따른 혜택으로 성과급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한의원은 성과급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신청서류
성과급 유형의 경우 성과급 지급일 3개월 이전 작성한 목표 달성에 따른 지급기준이 포함된 약정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중 하나를 제출하고, 이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세무회계대리인 날인 확인서, 급여명세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직접 신청하기엔 서류 준비 등 절차가 까다로워 스타세무회계에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직원 복지혜택과 소득세 절세 혜택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
(1) 주요 활용 사례
△근로자 주택구입·임차 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등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및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구입·임차·설치 및 운영
△기숙사, 사택, 보육시설, 사내구판장,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근로자용 휴양 콘도미니엄
(2) 장점
△기금 출연금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세 경비 처리
△기금에서 근로자에 지급하는 금품 등은 급여가 아니므로, 급여 인상없이 복지혜택 제공 가능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
△출연기업의 경영 성과 및 기타 여건 등에 따라 신축적인 비용 부담이 가능
최근 정부기관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제도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정부의 예산 및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종업원에 대한 명확한 성과 평가와 동시에 복리후생 및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하며, 세제혜택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인증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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