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2℃
  • 구름많음25.2℃
  • 구름많음철원23.7℃
  • 구름많음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4.2℃
  • 구름많음대관령17.2℃
  • 구름많음춘천24.8℃
  • 흐림백령도21.3℃
  • 흐림북강릉20.7℃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21.8℃
  • 구름많음서울24.6℃
  • 구름많음인천24.9℃
  • 구름많음원주24.7℃
  • 구름많음울릉도21.9℃
  • 구름많음수원24.4℃
  • 구름많음영월25.9℃
  • 구름많음충주25.0℃
  • 흐림서산24.3℃
  • 흐림울진21.5℃
  • 흐림청주24.7℃
  • 흐림대전23.6℃
  • 흐림추풍령21.3℃
  • 흐림안동24.1℃
  • 흐림상주23.7℃
  • 흐림포항21.3℃
  • 흐림군산24.2℃
  • 흐림대구22.7℃
  • 흐림전주24.4℃
  • 비울산19.7℃
  • 흐림창원22.5℃
  • 흐림광주24.9℃
  • 흐림부산22.0℃
  • 흐림통영22.5℃
  • 흐림목포23.7℃
  • 흐림여수22.5℃
  • 흐림흑산도20.0℃
  • 흐림완도23.7℃
  • 흐림고창23.5℃
  • 흐림순천23.1℃
  • 흐림홍성(예)24.1℃
  • 흐림24.3℃
  • 비제주20.6℃
  • 흐림고산21.2℃
  • 흐림성산20.9℃
  • 비서귀포21.5℃
  • 흐림진주22.5℃
  • 구름많음강화23.2℃
  • 흐림양평23.1℃
  • 구름많음이천24.2℃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많음홍천24.1℃
  • 흐림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2.3℃
  • 흐림보은22.0℃
  • 흐림천안23.7℃
  • 흐림보령25.0℃
  • 흐림부여23.9℃
  • 흐림금산23.3℃
  • 흐림23.5℃
  • 흐림부안25.0℃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4.6℃
  • 흐림남원23.5℃
  • 흐림장수20.9℃
  • 흐림고창군23.6℃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2.8℃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23.8℃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9℃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2.8℃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영주22.7℃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청송군21.5℃
  • 흐림영덕20.3℃
  • 흐림의성24.0℃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1.3℃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2.6℃
  • 흐림합천23.2℃
  • 흐림밀양24.5℃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1.3℃
  • 흐림남해22.2℃
  • 흐림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4일 (수)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86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29 07:00
  • 조회수 : 1,078
사업용 계좌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업용 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제도이며 병의원은 모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설신고하는 사업용 계좌의 경우 상호, 사업용계좌의 문구표시를 하지 않아도 사업용 계좌로 인정되며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2개 이상 개설신고 할 수 있다. 즉 개원전부터 사용하던 개인통장도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최초 신고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의료업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용 계좌가 이미 신고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2016년도 개원할 경우에는 2017년 6월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면 된다. 다만 변경 추가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하면 된다. 1. 대상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경우는 제외한다. 즉 간호조무사 중 신용불량자라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건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다. ​ 2. 사업용 계좌 미개설, 미사용 시 제재 -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사용 시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배제한다. 다만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마다 개설하여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만약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배제되어야 한다.) 3.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개설 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중 미개설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 금액의 0.2%중 큰 금액(수입금액:미가맹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미가맹일수/365일). ​예를 들어 간호사 중 한명의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 2천만원의 0.2%인 4만원이 가산세이고 사업용 계좌 신고 자체를 안했을 경우 매출이 3억이고 비용이 2억이라면 매출 3억의 0.2%인 60만원이 가산세다. 매출이 3억이고 비용이 인테리어 등을 포함해서 4억 일 경우에는 4억의 0.2%인 80만원이 가산세다. 4. ​기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법상 제재 2116-33-1 즉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이후 신용카드 가입, 현금영수증 가입,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하고 기장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