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2℃
  • 맑음2.9℃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3.4℃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4.0℃
  • 구름많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7.1℃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7.6℃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2.1℃
  • 맑음원주4.6℃
  • 비울릉도5.4℃
  • 맑음수원4.5℃
  • 맑음영월4.4℃
  • 맑음충주3.7℃
  • 맑음서산4.9℃
  • 맑음울진8.2℃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5.7℃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8.9℃
  • 구름조금군산5.4℃
  • 맑음대구7.6℃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7.9℃
  • 구름조금광주7.7℃
  • 맑음부산9.4℃
  • 맑음통영9.4℃
  • 맑음목포6.2℃
  • 구름조금여수8.6℃
  • 구름많음흑산도8.4℃
  • 맑음완도9.1℃
  • 구름많음고창6.0℃
  • 구름많음순천5.4℃
  • 맑음홍성(예)6.2℃
  • 맑음5.2℃
  • 구름조금제주11.0℃
  • 구름많음고산8.8℃
  • 맑음성산9.5℃
  • 맑음서귀포13.8℃
  • 맑음진주9.8℃
  • 맑음강화3.0℃
  • 맑음양평5.2℃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3.9℃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3.5℃
  • 맑음보은4.5℃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5.8℃
  • 맑음금산5.7℃
  • 맑음5.7℃
  • 구름많음부안6.8℃
  • 맑음임실5.9℃
  • 구름조금정읍4.7℃
  • 구름조금남원6.0℃
  • 맑음장수4.7℃
  • 구름많음고창군5.2℃
  • 구름많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8.8℃
  • 구름조금순창군5.7℃
  • 맑음북창원8.8℃
  • 맑음양산시10.5℃
  • 맑음보성군8.5℃
  • 맑음강진군7.6℃
  • 맑음장흥7.9℃
  • 맑음해남8.0℃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8.5℃
  • 구름조금광양시10.3℃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7.8℃
  • 맑음영천6.9℃
  • 맑음경주시7.7℃
  • 맑음거창6.8℃
  • 맑음합천8.0℃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8.0℃
  • 맑음거제7.9℃
  • 구름조금남해7.4℃
  • 맑음9.7℃
기상청 제공

2024년 12월 12일 (목)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22>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4-12-05 14:46
  • 조회수 : 41

권리금 세금신고 방법은?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최근 몇 년간 자영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많은 원장님들이 운영하던 한의원을 양도하거나, 양수해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곤 한다. 

이번호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 문제(종합소득세)와 권리금 세무 처리 방법을 2024년 최신 기준에 맞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양도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른 세금 처리

한의원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두 가지 주요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다.

영업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하는 재화의 거래로 간주되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한의원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계산서로 발급한다. 

또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포괄양수도는 동일한 업종에서 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발급 대상 거래임에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금 금액에 대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474-26 세무칼럼.jpg

 

두 번째는 소득세다.

권리금의 양도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양도인은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을 사업 종료 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 사업 소득과 합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때는 8.8%를 원천징수한 후 세후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양도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된다. 

2024년 기준으로, 권리금의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은 60%의 경비를 인정받고, 40%만 과세 소득으로 신고된다. 이때 미리 원천징수된 지방세 포함 8.8%는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2. 양수인의 세금 처리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이를 경비로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였을 때 매년 20%씩 (1/5) 1년에 1억원씩 무형자산상각비로 반영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35% 구간(과세표준 8800만원∼1억5000만원)이라고 할 때, 연간 약 3500만원씩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3. 권리금과 세무서의 검증 강화

최근 들어 세무서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 검증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양수인이 세금신고를 하면서 양도자에게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 권리금을 다룰 때는 반드시 적법하게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4. 마무리 및 문의 안내

지금까지 권리금의 세금 문제(종합소득세)와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권리금 거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들을 꼭 유의하시기 바란다.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카카오톡 채널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을 통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다. 

스마트한 세무 관리와 맞춤형 컨설팅으로 한의사 회원들의 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조겸 세무사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taxexpert.kr, 연락처: 010-9851-0907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